내일배움카드 알바 중 신청, 실업자·재직자 구분과 훈련장려금 확인하기
📌 3줄 요약 ① 알바를 한다는 이유만으로 국민내일배움카드 발급 대상에서 빠지지는 않습니다. ② 훈련장려금은 근로계약이 없거나, 한 달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주 15시간 미만으로 정한 경우 포함)인 고용보험 가입자가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③ 실업자·재직자 구분은 실제 근무시간이 아니라 근로계약서의 소정근로시간과 고용보험 상태를 함께 봅니다. 내일배움카드 알바 중 신청은 가능하지만, 카드 발급과 훈련장려금은 같은 기준이 아닙니다. 국민내일배움카드(직업훈련비를 지원하는 계좌)는 알바 자체를 발급 제외 사유로 두지 않습니다. 반면 장려금에는 근로계약과 소정근로시간 조건이 있으니, 근로계약서에 적힌 월·주 시간을 먼저 확인해보세요. 목차 카드 발급과 장려금 대상을 나눠 봅니다 구직신청이 필요한 훈련이 있습니다 2022년 상담 답변의 실업자·재직자 구분 장려금이 나오지 않는 기간 자료에 없는 것 카드 발급과 장려금 대상을 나눠 봅니다 현행 운영규정의 발급 제외 목록에는 아르바이트나 단시간 근로자라는 이유가 없습니다. 자세한 제외 대상은 내일배움카드 자격 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카드 발급 알바 자체는 제외 사유 아님 🧑 근로계약 없음 훈련장려금 대상 갈래 ⏱ 근로계약 있음 월 60시간 미만(주 15시간 미만 포함) 고용보험 가입자 훈련장려금은 두 갈래를 구분합니다. 근로계약을 맺지 않은 사람과, 근로계약이 있으면서 한 달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주 15시간 미만으로 정한 경우 포함)인 고용보험 가입자입니다. 여기서 소정근로시간은 실제로 더 일하거나 덜 일한 시간이 아니라 계약서에 정한 시간 을 뜻합니다. 근로계약이 없는 사람과 단시간 근로자를 한 칸으로 합치면 판단이 어긋납니다. 전자는 계약 유무를, 후자는 계약서의 시간과 고용보험 가입 여부를 봅니다. 근로장려금이나 자녀장려금 수급자는 운영규정의 별도 대상 갈래에 있으므로, 단시간 근로자 조건만 보고 장려금 대상에서 빼서는 안 됩니다. 짧게 일해도 고용보험에 가입되는 때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