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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 라이더 연말정산, 3.3% 떼인 소득은 5월 종합소득세로 확인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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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줄 요약 ① 국세청은 배달라이더를 인적용역 소득자로 분류하고 종합소득세 신고를 안내합니다. ② 보수에서 떼는 3.3%는 사업소득세 3%와 개인지방소득세 0.3%를 합한 비율입니다. ③ 회사 근로소득과 라이더 사업소득이 함께 있으면 연말정산 뒤 다음 해 5월에 합산 신고합니다. 배달 라이더 연말정산을 찾고 있다면 먼저 보수에서 3.3%를 뗀 사업소득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국세청은 라이더를 인적용역 소득자의 예로 들고 종합소득세 신고를 안내합니다. 지급명세서에서 소득 종류와 원천징수액부터 확인해보세요. 목차 3.3%는 미리 낸 세금입니다 라이더 소득은 5월 신고로 안내됩니다 회사 월급도 있다면 소득을 합칩니다 모두채움 화면의 경로를 확인합니다 환급 안내를 최종 결과로 오해하지 않습니다 자료에 없는 것 3.3%는 미리 낸 세금입니다 라이더 보수에서 떼는 3.3%는 사업소득세 3%와 개인지방소득세 0.3%를 합한 비율입니다. 소득세법은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의 소득세율을 3%로 정합니다. 원천징수는 보수를 주는 쪽이 세금을 미리 떼어 납부하는 방식입니다. 구분 원천징수율 사업소득세 3% 개인지방소득세 0.3% 합계 3.3% 🛵 국세청 표현 배달라이더 등 인적용역 소득자 🧾 미리 뗀 세금 사업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 🗓 정산 절차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3.3%가 최종 세금이라는 뜻은 아닙니다 . 국세청은 이미 원천징수된 세금이 실제 부담할 세금보다 많으면 종합소득세 신고 뒤 환급받을 수 있다고 안내합니다. 반대로 신고 결과는 소득과 비용을 반영한 계산에 따라 달라집니다. 라이더 소득은 5월 신고로 안내됩니다 국세청 보도자료는 배달라이더를 인적용역 소득자로 명시하고 종합소득세 신고·환급 절차를 설명합니다. 일반 신고기한은 다음 연도 5월 1일~5월 31일입니다. 마지막 날이 토요일이나 공휴일이면 다음 날까지입니다. 국세청 인적용역 소득자 보도자료 — 배달라이더의 3.3% 원천징수와 종합소득세 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