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

내일배움카드 알바 중 신청, 실업자·재직자 구분과 훈련장려금 확인하기

이미지
📌 3줄 요약 ① 알바를 한다는 이유만으로 국민내일배움카드 발급 대상에서 빠지지는 않습니다. ② 훈련장려금은 근로계약이 없거나, 한 달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주 15시간 미만으로 정한 경우 포함)인 고용보험 가입자가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③ 실업자·재직자 구분은 실제 근무시간이 아니라 근로계약서의 소정근로시간과 고용보험 상태를 함께 봅니다. 내일배움카드 알바 중 신청은 가능하지만, 카드 발급과 훈련장려금은 같은 기준이 아닙니다. 국민내일배움카드(직업훈련비를 지원하는 계좌)는 알바 자체를 발급 제외 사유로 두지 않습니다. 반면 장려금에는 근로계약과 소정근로시간 조건이 있으니, 근로계약서에 적힌 월·주 시간을 먼저 확인해보세요. 목차 카드 발급과 장려금 대상을 나눠 봅니다 구직신청이 필요한 훈련이 있습니다 2022년 상담 답변의 실업자·재직자 구분 장려금이 나오지 않는 기간 자료에 없는 것 카드 발급과 장려금 대상을 나눠 봅니다 현행 운영규정의 발급 제외 목록에는 아르바이트나 단시간 근로자라는 이유가 없습니다. 자세한 제외 대상은 내일배움카드 자격 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카드 발급 알바 자체는 제외 사유 아님 🧑 근로계약 없음 훈련장려금 대상 갈래 ⏱ 근로계약 있음 월 60시간 미만(주 15시간 미만 포함) 고용보험 가입자 훈련장려금은 두 갈래를 구분합니다. 근로계약을 맺지 않은 사람과, 근로계약이 있으면서 한 달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주 15시간 미만으로 정한 경우 포함)인 고용보험 가입자입니다. 여기서 소정근로시간은 실제로 더 일하거나 덜 일한 시간이 아니라 계약서에 정한 시간 을 뜻합니다. 근로계약이 없는 사람과 단시간 근로자를 한 칸으로 합치면 판단이 어긋납니다. 전자는 계약 유무를, 후자는 계약서의 시간과 고용보험 가입 여부를 봅니다. 근로장려금이나 자녀장려금 수급자는 운영규정의 별도 대상 갈래에 있으므로, 단시간 근로자 조건만 보고 장려금 대상에서 빼서는 안 됩니다. 짧게 일해도 고용보험에 가입되는 때 원...

종합소득세 경조사비 한도, 건당 20만원과 연간 한도 확인하기

이미지
📌 3줄 요약 ① 사업 관련자에게 낸 경조사비는 기업업무추진비에 해당하며, 건당 20만원은 적격증빙을 가르는 기준입니다. ② 20만원을 넘기고 법에서 정한 증빙이 없으면 필요경비에 넣지 못합니다. 경조금 외 지출의 기준은 3만원입니다. ③ 건당 기준을 통과해도 기본한도와 수입금액별 한도를 합한 연간 한도가 따로 적용됩니다. 종합소득세 경조사비는 누구에게 왜 냈는지와 금액을 함께 봅니다. 기업업무추진비(옛 접대비로, 사업 관련자와 업무를 원활하게 하려고 쓴 돈)에 해당해야 하고, 건당 20만원과 연간 한도를 차례로 통과해야 합니다. 거래 상대와 경조 내용, 지급액부터 장부에서 한 줄씩 확인해보세요. 목차 20만원은 건당 증빙 문턱입니다 연간 한도는 기본액에 매출 기준을 더합니다 가족·지인 경조사비는 업무 관련성이 먼저입니다 증빙은 금액과 업무 관련성을 함께 보여 줍니다 개인사업자 증빙에서 확인되지 않은 것 20만원은 건당 증빙 문턱입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83조는 한 차례 지출의 기준금액을 경조금 20만원, 그 밖의 기업업무추진비 3만원으로 정합니다. 경조금이 20만원을 넘으면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계산서, 세금계산서, 매입자발행계산서, 원천징수영수증 가운데 하나를 갖추지 않은 금액은 필요경비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법은 한 차례의 지출을 기준으로 구분합니다. 장부에는 실제 지급 단위와 상대방, 목적을 그대로 남겨야 합니다. 경조금인지 그 밖의 접대·교제 비용인지에 따라 문턱도 달라지므로 지출 이름만 경조사비로 적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 경조금 한 차례 20만원 🧾 그 밖의 지출 한 차례 3만원 📚 다음 단계 연간 한도 별도 적용 국가법령정보센터 소득세법 시행령 제83조 화면 — 경조금 20만원과 그 밖의 지출 3만원 기준 20만원이 연간 한도라는 뜻은 아닙니다 . 또 20만원 이하 개인사업자 경조금에 어떤 증빙을 갖춰야 하는지는 소득세법령에 적혀 있지 않습니다. 거래처와 지급 목적이 사업과 관련됐다는 점은 별도로 설명할 수 있어야...

구직촉진수당 지급일, 신청 뒤 14일과 회차별 날짜 확인하기

이미지
📌 3줄 요약 ① 구직촉진수당은 날짜가 정해진 월급날이 없습니다. 1개월 주기 로, 정해진 날(지정일)에 신청하면 신청일부터 14일 이내 에 지급 절차가 진행됩니다. ② 1회차 는 취업활동계획을 세우면 지급되고, 2회차부터 는 그 달 구직활동을 다 하고 이행보고서를 올려야 지급됩니다. ③ 지정일에 신청하지 않거나 계획한 활동을 하지 않으면 그 회차는 지급되지 않습니다. 구직촉진수당 지급일은 「매달 며칠」 로 정해져 있지 않고 사람마다 다릅니다. 구직촉진수당(국민취업지원제도에 참여하는 구직자에게 구직활동을 조건으로 주는 수당)은 내 취업활동계획을 세운 날을 기준으로 한 달씩 주기가 돌고, 그 주기의 마지막 날에 신청해야 지급되기 때문입니다. 고용센터에서 받은 취업활동계획서에 적힌 수립일과 지정일부터 먼저 확인해보세요. 목차 지급일이 사람마다 다른 이유 신청하고 며칠 뒤에 들어오나 수당이 안 들어왔을 때 볼 것 법령과 안내에 없는 것 지급일이 사람마다 다른 이유 법은 구직촉진수당의 지급주기를 1개월 로 정했습니다. 그 한 달이 언제 시작하느냐가 사람마다 다릅니다. 회차 무엇을 하면 지급되나 주기 1회차 취업활동계획 수립을 완료 계획을 세운 날 2회차부터 그 주기의 구직활동을 모두 하고 이행보고서를 등록 수립일 다음 날부터 1개월씩 고용24 국민취업지원제도 안내 화면 — 구직촉진수당 지급요건과 1회차·2회차 이후 지급주기 수급자격을 인정받았다고 바로 1회차가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인정 통지를 받은 다음 날부터 1개월 안에 취업활동계획을 세워야 하고(7일 연장 가능), 계획을 세운 날이 내 지급 주기의 출발점 이 됩니다. 지정일은 주기의 마지막 날입니다 수당을 신청하는 날을 지정일 이라고 부릅니다. 고용노동부 업무매뉴얼은 지정일이 지급주기의 마지막 날로 자동 설정된다고 적었습니다. 사정이 있으면 7일 이내에서 지정일을 미룰 수 있는데, 미루면 그날부터 지급주기가 새로 시작됩니다. 신청하고 며칠 뒤에 들어오나 ...

구직촉진수당 알바, 소득 신고 기준금액과 감액 계산 확인하기

이미지
📌 3줄 요약 ① 구직촉진수당을 받으며 알바를 할 수 있지만, 지급주기마다 생긴 소득을 지정일 지급신청서에 신고해야 합니다. ② 월지급액에 따라 정해진 기준금액에서 신고소득을 빼고, 월지급액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합니다. ③ 신고소득이 기준금액과 같으면 그 주기에는 수당을 받지 못하고, 넘으면 지급정지이며 지급정지가 3회면 수급자격이 철회됩니다. 구직촉진수당 알바는 근무시간과 소득 신고를 따로 봐야 합니다. 구직촉진수당(국민취업지원제도 Ⅰ유형 참여자의 구직활동 중 생활비를 돕는 수당)은 신청할 때 주 30시간 미만 알바라면 참여할 수 있지만, 주 30시간 이상 일자리는 취업으로 봅니다. 근로계약서의 주 소정근로시간부터 먼저 확인해보세요. 목차 알바 소득은 지정일에 신고합니다 월지급액별 기준금액 신고하지 않으면 반환과 추가징수가 따릅니다 자료에 없는 것 알바 소득은 지정일에 신고합니다 지급주기마다 지정된 날에 구직촉진수당 지급신청서를 내면서 그 기간의 소득을 적습니다. 신고할 것은 수급자 본인의 근로소득·사업소득·재산소득·이전소득·프로그램 참여 소득 입니다. 지급신청서에는 소득액과 내용, 발생일 또는 기간을 쓰고, 취업했다면 취업일자와 형태, 주 소정근로시간, 회사명도 함께 적습니다. 🗓 신고 시점 지급주기마다 지정일 🧾 제출 방식 방문 또는 온라인 💼 취업 기준 주 30시간 이상 일자리 고용노동부 업무매뉴얼 2026년 기준금액 표 — 월지급액별 소득 기준금액 구체적인 고용24 메뉴 이름은 공개 자료에서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고용노동부 국민취업지원제도 업무매뉴얼 에는 지정일에 방문 또는 온라인으로 지급신청서를 제출한다고 적혀 있습니다. 월지급액별 기준금액 월지급액 2026년 기준금액 60만원·70만원 1,538,543원 80만원 160만원 90만원 180만원 100만원 200만원 구직촉진수당 알바 소득 계산기 그 달에 신고할 소득을 넣으면 수당이 얼마 나오는지 2026년 기준금액으로 계산합...

근로장려금 취소 후 재신청, 다시 넣지 말고 수정하는 법 확인하기

이미지
📌 3줄 요약 ① 근로장려금 신청을 잘못 넣었을 때 국세청의 답은 「다시 신청할 필요 없습니다」 입니다. 정기신청 기간 안에는 신청 내용을 수정 할 수 있습니다. ② 신청 기간이 끝난 뒤에는 심사 전까지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수정할 내용과 증빙서류를 내면 됩니다. ③ 반기신청을 한 사람은 정기신청으로 바꿔 넣을 수 없습니다. 다음 해 6월에 정산합니다. 근로장려금(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은 가구에 주는 지원금) 신청을 잘못 넣었다면 취소하고 다시 넣기보다 수정 하는 것이 국세청이 안내하는 길입니다. 국세상담센터 문답은 「신청을 취소하고 다시 신청할 수 있나요」 라는 물음에 다시 신청할 필요가 없다고 답합니다. 지금이 신청 기간 안인지 밖인지에 따라 고치는 곳이 달라지니, 내 신청이 어떤 상태로 접수됐는지부터 확인해보세요. 목차 국세청 답은 「수정하면 됩니다」 반기신청을 했다면 정기신청으로 못 바꿉니다 신청 기간을 아예 놓쳤다면 자녀장려금 신청도 같은가요 국세청 자료에 없는 것 국세청 답은 「수정하면 됩니다」 국세상담센터 「신청취소」 문답의 답은 두 문장입니다. 정기신청 기간 안 — 다시 신청할 필요가 없습니다. 신청 내용을 수정할 수 있습니다. 신청 기간이 지난 뒤 — 심사 전까지 수정할 내용과 관련 증빙서류를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접수하면 됩니다. 국세상담센터 근로·자녀장려금 문답 화면 — 신청취소 문답과 접수진행확인의 신청확인(취소) 경로 취소 뒤에 다시 넣는 길이 아니라 넣은 신청을 고치는 길 을 안내한다는 점이 인터넷 글과 다릅니다. 계좌번호를 잘못 적었거나 가구원을 빠뜨린 정도라면 취소할 일이 아닙니다. 접수 확인과 취소 메뉴는 여기 있습니다 신청서가 접수됐는지는 세 군데서 볼 수 있습니다. 자동응답전화 1544-9944, 손택스, 홈택스입니다. 홈택스에서는 이 순서로 들어갑니다. 장려금·연말정산·기부금 → 근로·자녀장려금 정기신청 → 신청확인(취소) 메뉴 이름에 「취소」 가 붙어 있지만, 취소를 누르면 어떻게...

근로장려금 압류되나요? 체납 30% 충당과 250만원 기준 확인하기

이미지
📌 3줄 요약 ① 국세 체납이 있어도 근로장려금은 받습니다. 다만 환급할 장려금의 30%까지 는 체납한 국세에 먼저 채워집니다. ② 받은 장려금 가운데 연 250만원 이하 는 압류할 수 없습니다. 이 금액은 2026년 2월 27일 뒤에 압류하는 경우부터 적용됩니다. ③ 자녀장려금도 같은 규정을 그대로 따릅니다. 근로장려금(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은 가구에 주는 지원금)을 두고 「압류되나요」 라고 물을 때는 두 가지가 섞여 있습니다. 하나는 밀린 세금 때문에 장려금이 깎여 나오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받은 장려금을 빚 때문에 압류당하는 것입니다. 법은 앞의 것을 충당 , 뒤의 것을 압류 라고 따로 부르고 숫자도 다르게 정했습니다. 밀린 것이 세금인지 다른 빚인지부터 갈라서 확인해보세요. 목차 충당과 압류, 무엇이 다른가 세금이 밀려 있다면 — 30%까지 먼저 채워집니다 받은 장려금은 연 250만원까지 압류할 수 없습니다 어느 통장으로 받을지 정할 때 법과 국세청 자료에 없는 것 충당과 압류, 무엇이 다른가 무엇 체납 충당 압류금지 언제 장려금을 주기 전 장려금을 받은 뒤 누가 국세청이 밀린 국세에 채움 채권자가 압류하지 못함 얼마 환급할 장려금의 30% 한도 연 250만원 이하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8 제4항 같은 조 제6항, 시행령 제100조의9 제6항 앞의 것은 장려금이 줄어서 들어오는 이유이고, 뒤의 것은 들어온 장려금을 빼앗기지 않게 하는 장치입니다. 검색어의 「차압」 은 압류를 가리키는 옛말이라 뒤쪽에 해당합니다. 아래에서 하나씩 봅니다. 세금이 밀려 있다면 — 30%까지 먼저 채워집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8 제4항은 국세 체납액이 있는 사람에게 장려금을 줄 때, 환급할 근로장려금의 100분의 30을 한도로 그 체납액에 충당한다고 정했습니다. 충당은 줄 돈에서 밀린 세금만큼을 먼저 떼어 채우는 것입니다. 국세청 문답도 같은 답입니다. 국세 체납이 있어도 장려금을 ...

디딤돌대출 사후자산심사 적격·부적격, 가산금리 구간 확인하기

이미지
📌 3줄 요약 ① 디딤돌대출 자산심사는 두 번 합니다. 대출 실행 전의 사전자산심사와, 다른 금융기관 정보가 모인 뒤의 사후자산심사 입니다. ② 사후자산심사가 적격 이면 기존 조건 그대로 씁니다. 부적격 이면 자산이 기준을 넘은 금액에 따라 가산금리가 붙거나 대출을 한꺼번에 갚아야 합니다. ③ 부적격 통지를 받으면 통지일부터 10영업일 이내 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디딤돌대출 사후자산심사는 대출이 나간 뒤에 한 번 더 하는 자산 확인입니다. 디딤돌대출(무주택 서민이 집을 살 때 주택도시기금에서 빌려주는 대출)은 부부 합산 순자산이 5.11억원 이하여야 하는데, 신청 때는 모든 금융기관의 예금과 대출을 한 번에 볼 수 없어서 심사를 둘로 나눕니다. 결과는 문자와 기금e든든에서 알려 주니, 받은 문자에 적힌 결과가 적격인지 부적격인지부터 확인해보세요. 목차 자산심사를 왜 두 번 하나 적격이면, 부적격이면 부적격 통지를 받았다면 — 10영업일 대출을 물릴 수 있는 기간 기금 안내에 없는 것 자산심사를 왜 두 번 하나 주택도시기금 안내에 적힌 순서는 이렇습니다. 사전자산심사 — 부동산·자동차 같은 비금융자산과, 대출을 맡은 은행의 금융자산·금융부채를 먼저 모아 심사합니다. 적격이면 대출을 실행하고, 부적격이면 대출이 취소됩니다. 사후자산심사 — 그 뒤 사회보장정보원을 통해 다른 금융기관의 금융자산·금융부채 정보가 모이면 다시 심사합니다. 주택도시기금 자산 심사 안내 화면 — 사전자산심사와 사후자산심사로 나누어 진행하는 자산심사 절차 그래서 「적격」 이라는 말을 두 번 듣게 됩니다. 사전에서 적격이어도 사후에서 부적격이 나올 수 있습니다 . 사후자산심사는 다른 은행에 있는 돈까지 합쳐서 다시 보기 때문입니다. 언제 기준으로 보나 부동산 같은 비금융자산과 공공기관 대출은 대출접수일 기준입니다. 예금 같은 금융자산과 금융대출은 대출접수일에서 3개월 전 시점 기준입니다. 순자산은 신청인과 배우자의 자산을 합한 뒤 부채를 빼서 ...

디딤돌대출 방공제 면제 대상과 지역별 공제 금액 확인하기

이미지
📌 3줄 요약 ① 방공제는 대출 가능액에서 최우선변제금 을 미리 빼는 것입니다. 디딤돌대출은 2024년 12월 2일 신규 신청분부터 수도권 아파트에 의무로 적용했습니다. ② 빼는 금액은 지역마다 다릅니다. 서울 5,500만원 , 과밀억제권역 등 4,800만원 , 광역시 등 2,800만원 , 그 밖 2,500만원 입니다. ③ 2024년 11월 발표 기준으로 지방·비아파트, 신생아 특례대출, 연소득 4천만원 이하 가구가 3억원 이하 주택 을 사는 경우는 적용에서 빠졌습니다. 디딤돌대출 방공제는 집값에 LTV(집값 대비 빌릴 수 있는 비율)를 곱한 금액에서 최우선변제금을 한 번 더 빼는 것을 말합니다. 디딤돌대출(무주택 서민이 집을 살 때 주택도시기금에서 빌려주는 대출)은 국토교통부가 2024년 11월 6일에 낸 「디딤돌대출 맞춤형 관리방안」 으로 이 공제를 의무로 바꿨습니다. 사려는 집이 어느 지역의 어떤 주택인지에 따라 답이 갈리니, 계약하려는 집의 주소와 주택 유형부터 확인해보세요. 목차 방공제가 무엇이고 얼마나 줄어드나 지역별로 빼는 금액 방공제가 적용되지 않는 경우 공식 자료에 없는 것 방공제가 무엇이고 얼마나 줄어드나 최우선변제금은 집이 경매로 넘어갔을 때 소액 세입자가 다른 빚보다 먼저 돌려받는 보증금입니다. 은행은 나중에 세입자가 들어올 경우를 대비해 그만큼을 대출에서 미리 빼 둡니다. 방 하나 몫을 뺀다고 해서 방공제라고 부릅니다. 국토교통부 보도자료는 「LTV를 산정할 때 최우선변제금을 공제하는 것이 원칙」 이라고 적고, 예시를 하나 들었습니다. 🏠 집 경기도 과밀억제권역 5억원 아파트 ⬅ 바뀌기 전 5억원 × 70% = 3.5억원 ➡ 바뀐 뒤 3.5억원 − 4,800만원 = 3억 200만원 국토교통부 디딤돌대출 맞춤형 관리방안 보도자료 — 경기도 과밀억제권역 5억원 아파트의 방공제 적용 전후 대출 가능액 사례 바뀌기 전에는 별도 보증에 가입하면 이 공제를 하지 않았습니다. 같은 집인데 빌릴 수 있는 돈이 4,800만원 줄어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