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도퇴사자 연말정산 총정리 — 안 하면 5월 종합소득세로 챙기는 법
📌 3줄 요약 ① 중도퇴사자는 회사가 퇴직하는 달의 급여를 줄 때 연말정산합니다. ② 그해 재취업하지 않아 빠진 공제가 있다면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로 추가할 수 있습니다. ③ 5월 신고도 놓쳤다면 경정청구를 검토합니다. 5년은 회사가 정산한 세금의 납부기한부터 셉니다. 중도퇴사자 연말정산(퇴사할 때 회사가 그해 근로소득의 세금을 맞추는 절차)을 안 한 것처럼 보여도 회사는 퇴직하는 달 급여를 지급할 때 정산합니다. 다만 그때 내지 못한 공제 자료는 빠질 수 있어 다음 해 5월 신고가 중요합니다. 퇴직 급여명세서와 원천징수영수증의 공제 내역부터 확인해보세요. 목차 퇴사한 달에 회사가 먼저 정산합니다 재취업하지 않았다면 다음 해 5월입니다 5월도 놓쳤다면 경정청구를 봅니다 간소화는 매년 1월 15일 개통합니다 다음 행동은 서류 세 묶음에서 시작합니다 자료에 없는 것 퇴사한 달에 회사가 먼저 정산합니다 소득세법은 퇴직자의 퇴직하는 달 근로소득을 지급할 때 회사가 세금을 정산하도록 정합니다. 재직자가 다음 연도 2월에 하는 일반 연말정산과 시점이 다릅니다. 퇴사 뒤 별도 요청을 해야만 정산이 시작된다는 구조가 아닙니다. 시점 할 일 퇴직하는 달 급여 지급 때 회사가 근로소득 세금 정산 다음 해 5월 빠진 공제를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에 반영 5월도 지난 뒤 경정청구 가능 기한 검토 🏢 퇴사 때 회사가 퇴직하는 달 급여 지급 때 정산 🗓 누락 공제 다음 해 5월 확정신고 ⏳ 뒤늦게 발견 정산 세금 납부기한 뒤 5년 이내 경정청구 검토 퇴사 때 정산은 회사가 당시 가진 자료를 바탕으로 합니다. 국세청 2025년 귀속 연말정산 안내는 퇴사자가 간소화 자료를 내지 못했어도 회사가 기본공제와 표준세액공제를 적용해 연말정산해야 한다고 설명합니다. 퇴사 때 정산과 공제를 모두 챙긴 정산은 다를 수 있습니다 . 재취업하지 않았다면 다음 해 5월입니다 그해 다른 회사에 재취업하지 않았다면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