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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세액공제 경정청구 기간, 놓친 공제 5년 안에 돌려받는 법 확인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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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줄 요약 ① 연말정산에서 월세 세액공제를 빠뜨렸다면 5월 종합소득세 신고나 그 뒤 경정청구로 바로잡을 수 있습니다. ② 연말정산만 한 근로자의 경정청구 기한은 연말정산세액 납부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입니다. ③ 세무서는 청구를 받은 날부터 2개월 안에 결정하거나 이유가 없다는 뜻을 통지하지만, 환급금 입금 시기는 이 규정에 없습니다. 월세 세액공제 경정청구는 연말정산에서 빠뜨린 공제를 뒤늦게 반영해 달라고 세무서에 요구하는 절차입니다. 아직 5월 신고 기간이라면 종합소득세 정기신고를 쓰고, 그 뒤라면 경정청구를 검토합니다. 임대차계약서와 등본, 월세 이체 내역의 과세연도부터 먼저 확인해보세요. 목차 놓친 시점에 따라 길이 둘입니다 5월에는 근로소득 정기신고를 합니다 경정청구 뒤 2개월은 입금 기한이 아닙니다 청구 전에 서류 묶음을 다시 봅니다 자료에 없는 것 놓친 시점에 따라 길이 둘입니다 시점 방법 기준 5월 정기신고 기간 근로자가 종합소득세 신고 5월 1일~5월 31일 정기신고 뒤 경정청구 연말정산세액 납부기한 뒤 5년 이내 🗓 5월 종합소득세 근로소득 정기신고 ⏳ 그 뒤 경정청구 검토 📬 처리 청구받은 날부터 2개월 안에 결정 또는 통지 연말정산만 한 근로자는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5항을 적용합니다. 이때 출발점은 신고한 날이 아니라 연말정산세액 납부기한이 지난 때 입니다.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했다면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뒤 5년을 셉니다. 5년의 시작점을 임의로 신고일에 두지 마세요 . 5월에는 근로소득 정기신고를 합니다 국세청 안내의 홈택스 경로는 로그인 > 세금신고 > 종합소득세 신고 > 근로소득 신고 > 정기신고 입니다. 연말정산 자료를 불러온 뒤 월세 세액공제를 적용하고, 부속·증빙서류 제출 화면에서 파일을 붙입니다. 국세청 근로소득자 종합소득세 신고 안내 — 월세 세액공제 누락분을 직접 신고하는 예시 준비할 서류는 세 가지입니다 임대차계약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