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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월세 지원사업 총정리 — 월 20만원 24개월 받는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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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줄 요약 ① 월세를 월 20만원 까지, 최장 24개월 분 받습니다. 총액으로는 480만원 이고 생애 1회 뿐입니다. ② 소득 기준이 두 겹 입니다. 청년가구는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 부모까지 합친 원가구는 중위소득 100% 이하 를 같이 봅니다. ③ 2026년 신규 신청 일정은 마감됐습니다. 남은 일정은 2026년 9월 14일 선정자 공지 이고, 새로 신청하려면 다음 번 접수를 기다리면 됩니다. 월세를 내며 혼자 사는 19세부터 34세까지의 무주택 청년에게 국토교통부가 월세를 보태주는 제도입니다. 이름은 청년월세 지원사업 입니다. 2026년 신규 신청 일정은 마감된 상태라, 지금 이 글을 찾는 분은 대개 결과를 기다리는 쪽 과 다음 기회를 준비하는 쪽 으로 나뉩니다. 내가 어느 쪽인지부터 확인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목차 올해 일정은 어디까지 왔나 받는 돈은 얼마이고 언제까지인가 이름이 비슷한 두 사업이 있습니다 소득은 두 겹으로 봅니다 주거급여를 받으면 금액이 줄어듭니다 올해 일정은 어디까지 왔나 2026년 신규 신청은 2026년 3월 30일 부터 5월 29일 까지 받았습니다. 올해 몫은 여기까지입니다. 새로 신청하려면 다음 번 접수가 열릴 때 넣으면 됩니다. 남은 일정은 하나입니다. 2026년 9월 14일에 선정자를 공지 합니다. 올해는 6만명 을 뽑을 예정이고, 지원자가 그보다 많으면 소득과 재산이 낮은 사람부터 선정합니다. 신청기간은 마이홈이 아니라 복지로에 적혀 있습니다. 마이홈포털의 제도 설명은 상시 안내라 지원 내용과 요건 위주이고, 그해 날짜는 복지로에 올라옵니다. 검색 결과에 지난해 안내가 섞여 보인다면 날짜만 복지로에서 다시 보면 됩니다. 마이홈포털 청년월세 지원사업 안내 화면 — 월 최대 20만원을 최장 24개월 지원한다는 설명 제도 설명은 마이홈포털 청년월세 지원사업 에, 2026년 일정은 복지로 청년월세 지원사업 안내 에 있습니다. 받는 돈은 얼마이고 언제까지인가 💰 금액 월 20만원 한도, 실제...

월세 세액공제, 연말정산으로 월세 돌려받는 조건 확인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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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줄 요약 ① 낸 월세의 일부를 세금에서 직접 빼주는 제도입니다. 공제율은 총급여 5,500만원 이하면 17% , 그 위 8,000만원 이하면 15% 입니다. ② 대상이 되는 월세액은 연 1,000만원 까지입니다. 17%면 최대 170만원 을 세금에서 뺍니다. ③ 집에도 조건이 있습니다. 85㎡ 이하이거나 기준시가 4억원 이하여야 합니다. 오피스텔과 고시원도 됩니다. 월세 세액공제는 청년월세 지원사업과 전혀 다른 제도입니다. 청년월세 지원사업은 국토교통부가 현금을 보태주는 것 이고, 월세 세액공제는 국세청이 내야 할 세금을 깎아주는 것 입니다. 나이 제한도 없습니다. 목차 소득 조건은 두 줄입니다 공제율이 두 단계로 갈립니다 집에도 조건이 붙습니다 청년월세 지원금을 받았다면 놓쳤을 때 되찾는 길 그래서 둘은 서로를 막지 않습니다. 조건이 맞으면 같은 해에 둘 다 됩니다. 내가 어느 공제율 구간인지부터 확인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소득 조건은 두 줄입니다 💼 총급여 8,000만원 이하 📊 종합소득금액 7,000만원 이하 🏠 주택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 등 🧾 계약 본인 이름의 임대차계약이고 실제로 월세를 낸 상태 총급여가 8,000만원 이하라도 종합소득금액이 7,000만원을 넘으면 제외 됩니다. 두 줄을 다 넘지 않아야 합니다. 공제율이 두 단계로 갈립니다 총급여 공제율 5,500만원 이하 (종합소득금액 4,500만원 이하) 17% 5,500만원 초과 8,000만원 이하 15% 총급여 5,500만원 언저리에서 공제율이 한 단계 움직입니다. 연말정산 결과가 생각과 다르다면 이 경계를 넘었는지부터 보면 설명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상 월세액은 연 1,000만원 이 한도입니다. 월세를 그보다 많이 냈어도 1,000만원까지만 계산에 들어갑니다. 국세청 연말정산 안내 화면 — 월세액 세액공제의 대상과 공제율 기준은 국세청 연말정산 월세액 세액공제 안내 에 있습니다. 집에도 조건이 붙습니다 ...

주거급여와 청년월세지원 중복, 같이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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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줄 요약 ① 같이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온전히 두 번 받는 것이 아닙니다. 청년월세 지원금에서 주거급여액 중 월차임분 을 뺀 나머지만 나옵니다. ② 주거급여 (생활이 어려운 가구의 임차료를 국가가 보조하는 제도)는 기준 중위소득 48% 이하 가 대상이고, 부양의무자의 소득·재산은 보지 않습니다. ③ 실제로 받는 금액은 기준임대료 가 상한입니다. 2026년 1인 가구는 서울 369,000원 , 경기·인천 300,000원 입니다. 주거급여를 받고 있는데 청년월세 지원사업도 신청해도 되는지 묻는 경우가 많습니다. 결론부터 적으면 둘 다 신청할 수 있고, 다만 금액이 겹치는 만큼 깎입니다. 목차 겹치면 어떻게 계산되나 주거급여는 누가 받나 얼마를 받나 — 기준임대료가 상한입니다 집을 고쳐주는 급여도 있습니다 두 제도를 나란히 놓으면 결정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면 두 제도가 같은 돈(월세)을 대주기 때문입니다. 내가 지금 주거급여에서 월세 몫으로 얼마를 받고 있는지부터 확인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겹치면 어떻게 계산되나 청년월세 지원사업의 안내에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주거급여 수급자는 주거급여액 중 월차임분(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액 포함)을 차감한 금액 만 지원합니다. 풀어 쓰면 이런 순서입니다. 청년월세로 받을 수 있는 금액을 정합니다. 실제 월세와 20만원 중 적은 쪽입니다. 거기서 주거급여로 이미 받고 있는 월세 몫 을 뺍니다. 남은 금액이 청년월세로 들어옵니다. 그래서 주거급여 월세 몫이 20만원을 넘으면 청년월세로 더 받을 것이 남지 않습니다 . 신청이 막히는 것이 아니라 차감하고 나면 0이 되는 구조입니다. 주거급여는 누가 받나 📉 소득 기준 중위소득 48% 이하 👪 부양의무자 보지 않습니다 🧾 1인 가구(2026) 소득인정액 1,230,834원 이하 🧾 4인 가구(2026) 소득인정액 3,117,474원 이하 부양의무자 기준이 없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부모나 자녀의 소득·재산과 무관하게 신청 가구의 소득...

청년월세지원 신청 기간과 선정 결과 발표일 확인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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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줄 요약 ① 2026년 신규 신청은 마감됐습니다. 접수 기간은 2026년 3월 30일 09:00부터 5월 29일 16:00 까지였습니다. ② 남은 일정은 2026년 9월 14일 선정자 공지 하나입니다. 올해는 6만명 을 뽑습니다. ③ 2026년에 선정된 사람의 지원은 2028년 12월 에 끝납니다. 24개월을 다 못 채웠으면 그 뒤에 다시 열리는 신청기간에 신청해 남은 횟수만 받습니다. 청년월세 지원사업 (국토교통부가 청년의 월세를 월 20만원까지 보태주는 제도)의 2026년 일정입니다. 이 글을 찾아 들어오는 분은 대개 둘로 나뉩니다. 봄에 신청해두고 결과를 기다리는 쪽, 그리고 이제 알고 다음을 준비하는 쪽입니다. 뒤쪽이라면 다음 번 접수를 목표로 준비하면 됩니다. 목차 2026년 일정 한눈에 일정은 마이홈이 아니라 복지로에 있습니다 9월 14일에 무엇이 정해지나 선정된 뒤의 기한이 또 있습니다 어디서 신청하나 다음 신청은 언제인가 먼저 날짜부터 확인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2026년 일정 한눈에 📮 접수 시작 2026년 3월 30일 09:00 🔒 접수 마감 2026년 5월 29일 16:00 📢 선정자 공지 2026년 9월 14일 👥 선정 인원 6만명 마감이 16:00 이라는 점을 흘려보내기 쉽습니다. 자정까지 열려 있을 줄 알고 저녁에 넣으려다 놓치는 자리입니다. 다음 번에도 마감 시각을 먼저 확인하고, 마감일이라면 낮에 접수를 마치는 편이 안전합니다. 복지로 청년월세 지원사업 화면 — 2026년 신청기간과 선정자 공지일, 선정 인원 이 일정은 복지로 청년월세 지원사업 안내 에 적혀 있습니다. 일정은 마이홈이 아니라 복지로에 있습니다 제도 설명 페이지와 일정 페이지가 다릅니다. 마이홈포털 청년월세 지원사업 은 제도를 상시로 안내하는 곳이라 지원 내용과 요건이 실려 있고, 그해 접수 날짜는 복지로에 올라옵니다. 그래서 올해 일정을 확인하려면 복지로 화면을 보는 편이 빠릅니다. 다음 번 공고도 같은 자리에 올라옵니다...

청년월세지원 조건, 소득·재산 기준 확인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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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줄 요약 ① 청년월세 지원사업 (국토교통부가 청년의 월세를 보태주는 제도)은 소득을 두 번 봅니다. 청년가구 중위소득 60% 이하 , 부모까지 합친 원가구 중위소득 100% 이하 입니다. ② 재산도 두 숫자입니다. 청년가구 1억 2천 200만원 , 원가구 4억 7천만원 이하입니다. ③ 30세 이상 이거나 혼인·이혼했거나 미혼부·미혼모면 원가구 소득을 아예 보지 않습니다. 청년월세 지원사업의 요건을 소득·재산·나이·거주형태로 나눠 정리했습니다. 이 제도는 월세를 내며 혼자 사는 무주택 청년에게 월 20만원까지 최장 24개월분을 주는 사업입니다. 목차 청년가구와 원가구를 따로 봅니다 소득은 세전 급여 그대로가 아닙니다 원가구를 안 보는 네 경우 나이와 거주 형태 요건을 다 채워도 빠지는 경우 요건을 채워도 자리가 모자라면 주거급여를 받고 있다면 기준이 하나가 아니라 내 가구와 부모 가구를 각각 본다 는 점이 다른 지원금과 다릅니다. 여기를 모르면 "나는 소득이 적으니 된다" 고 계산했다가 부모 소득에서 걸립니다. 신청 전에 둘을 나눠서 계산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청년가구와 원가구를 따로 봅니다 청년가구 원가구 누구까지 세나 청년 본인, 배우자, 자녀, 같은 주소지의 민법상 가족 청년가구 + 부모(1촌 이내 직계혈족) 소득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중위소득 100% 이하 재산 1억 2천 200만원 이하 4억 7천만원 이하 두 줄을 모두 통과해야 합니다. 한쪽만 맞으면 선정되지 않습니다. 원가구는 같이 살지 않아도 셉니다. 부모와 따로 산 지 오래돼도, 아래에서 볼 예외에 해당하지 않으면 부모 소득이 그대로 계산에 들어갑니다. 마이홈포털 청년월세 지원사업 지원대상 화면 — 청년가구와 원가구의 정의 정의는 마이홈포털 청년월세 지원사업 지원대상 항목에 적혀 있습니다. 소득은 세전 급여 그대로가 아닙니다 계산할 때 근로·사업소득에서 30% 를 먼저 뺍니다. 이걸 빼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