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월세지원 조건, 소득·재산 기준 확인하기

청년월세지원 조건, 소득·재산 기준 확인하기

📌 3줄 요약

청년월세 지원사업(국토교통부가 청년의 월세를 보태주는 제도)은 소득을 두 번 봅니다. 청년가구 중위소득 60% 이하, 부모까지 합친 원가구 중위소득 100% 이하입니다.
재산도 두 숫자입니다. 청년가구 1억 2천 200만원, 원가구 4억 7천만원 이하입니다.
30세 이상이거나 혼인·이혼했거나 미혼부·미혼모면 원가구 소득을 아예 보지 않습니다.

청년월세 지원사업의 요건을 소득·재산·나이·거주형태로 나눠 정리했습니다. 이 제도는 월세를 내며 혼자 사는 무주택 청년에게 월 20만원까지 최장 24개월분을 주는 사업입니다.

기준이 하나가 아니라 내 가구와 부모 가구를 각각 본다는 점이 다른 지원금과 다릅니다. 여기를 모르면 "나는 소득이 적으니 된다" 고 계산했다가 부모 소득에서 걸립니다. 신청 전에 둘을 나눠서 계산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청년가구와 원가구를 따로 봅니다

청년가구 원가구
누구까지 세나 청년 본인, 배우자, 자녀, 같은 주소지의 민법상 가족 청년가구 + 부모(1촌 이내 직계혈족)
소득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중위소득 100% 이하
재산 1억 2천 200만원 이하 4억 7천만원 이하

두 줄을 모두 통과해야 합니다. 한쪽만 맞으면 선정되지 않습니다.

원가구는 같이 살지 않아도 셉니다. 부모와 따로 산 지 오래돼도, 아래에서 볼 예외에 해당하지 않으면 부모 소득이 그대로 계산에 들어갑니다.

마이홈포털 청년월세 지원사업 지원대상 화면 — 청년가구와 원가구의 정의
마이홈포털 청년월세 지원사업 지원대상 화면 — 청년가구와 원가구의 정의

정의는 마이홈포털 청년월세 지원사업 지원대상 항목에 적혀 있습니다.

소득은 세전 급여 그대로가 아닙니다

계산할 때 근로·사업소득에서 30%를 먼저 뺍니다. 이걸 빼지 않고 세전 급여를 그대로 중위소득 표에 대보면 실제보다 높게 나와서, 될 사람이 안 된다고 판단하게 됩니다.

마이홈포털 청년월세 선정기준 화면 — 소득평가액과 재산가액 산정 방식
마이홈포털 청년월세 선정기준 화면 — 소득평가액과 재산가액 산정 방식

기준 중위소득은 해마다 바뀌고 가구원 수마다 다릅니다. 그래서 이 글에는 퍼센트만 적었습니다. 내 가구원 수의 금액은 신청 시점의 공고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원가구를 안 보는 네 경우

이 예외에 하나라도 들어가면 부모 소득과 재산은 계산에서 빠집니다.

  1. 30세 이상인 경우
  2. 혼인했거나 이혼한 경우
  3. 미혼부 또는 미혼모인 경우
  4. 30세 미만 미혼이지만 소득이 중위소득 50% 이상이라 부모와 생계를 달리한다고 시·군·구청장이 인정한 경우

네 번째가 헷갈리는 자리입니다. 소득이 적을수록 유리한 제도인데 여기만은 소득이 일정 수준 이상이어야 적용됩니다. 스스로 벌어서 따로 산다는 것을 소득으로 보이는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어느 쪽인지 먼저 확인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나이와 거주 형태

🎂 나이
19세 ~ 34세
🏠 주택
독립거주 무주택 청년
🧾 계약
본인 이름으로 임차하고 월세를 내는 상태
🔁 횟수
생애 1회

나이는 신청 시점 기준입니다. 부모 집에 얹혀 살거나 주택을 소유하고 있으면 대상이 아닙니다.

요건을 다 채워도 빠지는 경우

소득과 재산이 맞아도 아래에 해당하면 지원받지 못합니다.

  • 임대인이 2촌 이내 혈족인 경우 — 부모·조부모·형제·자매가 여기 들어갑니다. 배우자의 2촌 이내 혈족도 같습니다.
  • 공공임대주택에 사는 경우 —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른 공공임대주택이고, 공무원임대주택도 포함됩니다.
  •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으로 이미 24개월을 받은 경우 — 지금 사업과 이름이 닮았지만 별개 사업이고, 다 받았으면 제외됩니다.
복지로 청년월세 지원사업 화면 — 지원 제외 대상 목록
복지로 청년월세 지원사업 화면 — 지원 제외 대상 목록

제외 대상 목록은 복지로 청년월세 지원사업 안내에 있습니다.

요건을 채워도 자리가 모자라면

이 제도는 요건만 맞으면 전원에게 주는 방식이 아닙니다. 2026년에는 6만명을 뽑을 예정이고, 지원자가 그보다 많으면 소득과 재산이 낮은 사람부터 선정합니다.

그래서 기준을 아슬아슬하게 넘겼다면 통과 자체로 끝이 아닙니다. 선정 결과가 나올 때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2026년 선정자 공지는 2026년 9월 14일입니다.

또 하나, 2026년에 새로 선정된 사람의 지원은 2028년 12월에 끝납니다. 그때까지 24개월을 다 못 채웠다면 남은 횟수는 2029년 이후에 다시 열리는 신청기간에 신청해서 받습니다. 일정은 청년월세지원 신청 기간과 선정 결과 발표일 확인하기에 정리했습니다.

주거급여를 받고 있다면

요건에서 탈락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받는 금액이 달라집니다. 주거급여액 중 월차임분을 뺀 나머지만 나옵니다. 계산 방식은 주거급여와 청년월세지원 중복에 적어뒀습니다.

제도 전체 구조와 2026년 일정은 청년월세 지원사업 총정리에 정리해 뒀습니다.

확인일 2026-08-28 — 제도 내용은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에 공식 사이트에서 다시 확인하세요.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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