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월세 지원사업 총정리 — 월 20만원 24개월 받는 조건

📌 3줄 요약
월세를 내며 혼자 사는 19세부터 34세까지의 무주택 청년에게 국토교통부가 월세를 보태주는 제도입니다. 이름은 청년월세 지원사업입니다. 2026년 신규 신청 일정은 마감된 상태라, 지금 이 글을 찾는 분은 대개 결과를 기다리는 쪽과 다음 기회를 준비하는 쪽으로 나뉩니다. 내가 어느 쪽인지부터 확인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올해 일정은 어디까지 왔나
2026년 신규 신청은 2026년 3월 30일부터 5월 29일까지 받았습니다. 올해 몫은 여기까지입니다. 새로 신청하려면 다음 번 접수가 열릴 때 넣으면 됩니다.
남은 일정은 하나입니다. 2026년 9월 14일에 선정자를 공지합니다. 올해는 6만명을 뽑을 예정이고, 지원자가 그보다 많으면 소득과 재산이 낮은 사람부터 선정합니다.
신청기간은 마이홈이 아니라 복지로에 적혀 있습니다. 마이홈포털의 제도 설명은 상시 안내라 지원 내용과 요건 위주이고, 그해 날짜는 복지로에 올라옵니다. 검색 결과에 지난해 안내가 섞여 보인다면 날짜만 복지로에서 다시 보면 됩니다.

제도 설명은 마이홈포털 청년월세 지원사업에, 2026년 일정은 복지로 청년월세 지원사업 안내에 있습니다.
받는 돈은 얼마이고 언제까지인가
세 가지를 짚어둡니다.
- 월 20만원은 상한입니다. 실제로 낸 월세가 그보다 적으면 낸 만큼만 나옵니다. 임차보증금과 관리비는 계산에 넣지 않습니다.
- 24개월은 연속이 아니어도 됩니다. 방학이나 이사로 중간에 수급이 끊겨도, 정해진 지급기간 안에서 24개월(회)분을 채웁니다.
- 생애 1회입니다. 한 번 24개월을 다 받으면 다시 신청할 수 없습니다.
이름이 비슷한 두 사업이 있습니다
여기서 헷갈리는 분이 많습니다. 지금 하는 사업은 청년월세 지원사업이고,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은 이미 끝난 별개 사업입니다.
이름이 닮았다는 것보다 중요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한시 특별지원으로 이미 24개월을 다 받았다면 지금 사업에서는 제외됩니다. 두 사업을 이어서 받는 구조가 아닙니다.
검색어로는 "청년월세 특별지원" 이 아직 많이 쓰입니다. 그래서 그 말로 찾아 들어와 옛 사업의 신청기간을 보고 계산하는 일이 생깁니다. 내가 본 안내가 어느 사업 것인지부터 확인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소득은 두 겹으로 봅니다
가장 많이 틀리는 자리입니다. "중위소득 60% 이하면 받는다" 는 문장은 절반만 맞습니다.
| 무엇을 보나 | 누구까지 | 소득 기준 | 재산 기준 |
|---|---|---|---|
| 청년가구 | 청년 본인, 배우자, 자녀, 같은 주소지의 가족 |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 1억 2천 200만원 이하 |
| 원가구 | 청년가구 + 부모(1촌 이내 직계혈족) | 중위소득 100% 이하 | 4억 7천만원 이하 |
둘 다 통과해야 합니다. 혼자 벌이가 적어도 부모의 소득이 중위 100%를 넘으면 걸립니다.
다만 원가구를 아예 안 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30세 이상이거나, 혼인(이혼)했거나, 미혼부·미혼모인 경우입니다. 30세가 안 됐고 미혼이어도 소득이 중위소득 50% 이상이라 부모와 생계를 달리한다고 시·군·구청장이 인정하면 마찬가지로 원가구를 보지 않습니다.
소득을 계산할 때 근로·사업소득에서는 30%를 빼고 셉니다. 세전 급여 그대로 대입하면 실제보다 높게 나옵니다. 기준을 항목별로 뜯어본 것은 청년월세지원 조건에 적어뒀습니다.
주거급여를 받으면 금액이 줄어듭니다
이것도 오해가 많은 자리입니다. 주거급여와 청년월세 지원을 둘 다 온전히 받는 구조가 아닙니다.
주거급여 수급자는 주거급여액 중 월차임분(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액 포함)을 차감한 금액만 받습니다. 즉 주거급여에서 이미 월세 몫으로 받은 돈은 빼고 나머지만 채워준다는 뜻입니다.

두 제도가 어떻게 맞물리는지는 주거급여와 청년월세지원 중복에서 금액까지 놓고 비교했습니다.
자주 묻는 것
지금 신청할 수 있나요
올해 신규 신청 일정은 마감됐습니다. 다음 번 접수 날짜는 공고가 나와야 알 수 있습니다. 올해 지원한 분이라면 9월 14일 선정자 공지를 기다리면 됩니다. 일정과 재신청 조건은 청년월세지원 신청 기간과 선정 결과 발표일 확인하기에 정리했습니다.
부모님 집에서 나와 사는데 전입신고가 안 돼 있으면 어떻게 되나요
독립거주 무주택 청년이 대상입니다. 실제로 거주하는 곳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확인이 됩니다. 사정이 복잡하다면 마이홈포털 청년월세 지원사업 안내에 적힌 국토교통부 전화 1599-0001 로 물어보는 편이 빠릅니다.
부모님 소유 집에 세 들어 살아도 되나요
임대인이 2촌 이내 혈족이면 제외됩니다. 부모·조부모·형제·자매가 여기 들어가고, 배우자의 2촌 이내 혈족도 마찬가지입니다.
임대아파트에 살아도 되나요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른 공공임대주택(공무원임대주택 포함)에 살고 있으면 대상이 아닙니다.
월세를 냈으면 연말정산에서도 돌려받을 수 있나요
별개 제도라 조건이 맞으면 둘 다 됩니다. 월세액 세액공제는 총급여 8,000만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주 등이 대상입니다. 요건과 공제율은 월세 세액공제에 적어뒀습니다.
이런 것도 궁금하시다면
확인일 2026-08-28 — 제도 내용은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에 공식 사이트에서 다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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