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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담보대출 DSR 포함될까, 적립금 50% 한도와 함께 확인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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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줄 요약 ① 퇴직연금 담보대출은 법이 정한 사유가 있을 때 적립금의 50%까지 담보로 잡고 빌리는 것입니다. DB형과 DC형 모두 됩니다. ② 금융위원회가 낸 DSR 제외 대출 13개 목록에 퇴직연금 담보대출은 적혀 있지 않습니다. ③ 목록에는 보험계약대출과 예적금담보대출이 있지만, 퇴직연금 담보대출이 거기에 든다는 공식 문장은 없습니다. 빌리려는 금융회사에 물어야 합니다. 퇴직연금 담보대출이 DSR(한 해에 갚아야 할 대출 원리금이 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율)에 들어가는지는 공식 자료만으로는 답이 나오지 않습니다. 금융위원회가 DSR 계산에서 빼 주는 대출을 목록으로 냈는데, 그 13개 안에 퇴직연금 담보대출이라는 이름이 없기 때문입니다. 확실한 것은 법에 적힌 담보대출의 조건과 한도입니다. 다른 대출을 앞두고 있다면 그 대출을 받을 금융회사에 물어볼 질문부터 먼저 적어 보세요. 퇴직연금 담보대출은 원래 금지가 원칙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7조는 순서가 이렇습니다. 제1항 — 퇴직연금 급여를 받을 권리는 양도하거나 압류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습니다. 제2항 — 다만 주택구입처럼 대통령령으로 정한 사유와 요건을 갖추면, 정해진 한도 안에서 담보로 제공할 수 있습니다. 원칙은 금지이고 제2항이 예외를 여는 구조입니다. 제2항은 퇴직연금을 맡은 금융회사가 그 담보로 대출이 이뤄지도록 협조해야 한다 고도 적었습니다. 얼마까지 — 적립금의 100분의 50 시행령 제2조 제2항이 한도를 정합니다. 🏠 주택구입·전세금 적립금의 50% 🏥 요양 의료비·파산·개인회생 적립금의 50% 🎓 대학등록금·혼례비·장례비 적립금의 50% 🌧 휴업 임금감소·재난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하는 한도 국가법령정보센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2조 — 담보제공 사유와 가입자별 적립금의 100분의 50 한도 사유마다 붙는 세부 요건과 중도인출과의 차이는 퇴직연금 중도인출 에 적었습니다. 꺼내 쓰는 중도인출과 달리 담보대출은 빌리는 것 이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