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 담보대출 DSR 포함될까, 적립금 50% 한도와 함께 확인하기
📌 3줄 요약
퇴직연금 담보대출이 DSR(한 해에 갚아야 할 대출 원리금이 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율)에 들어가는지는 공식 자료만으로는 답이 나오지 않습니다. 금융위원회가 DSR 계산에서 빼 주는 대출을 목록으로 냈는데, 그 13개 안에 퇴직연금 담보대출이라는 이름이 없기 때문입니다. 확실한 것은 법에 적힌 담보대출의 조건과 한도입니다. 다른 대출을 앞두고 있다면 그 대출을 받을 금융회사에 물어볼 질문부터 먼저 적어 보세요.
퇴직연금 담보대출은 원래 금지가 원칙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7조는 순서가 이렇습니다.
- 제1항 — 퇴직연금 급여를 받을 권리는 양도하거나 압류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습니다.
- 제2항 — 다만 주택구입처럼 대통령령으로 정한 사유와 요건을 갖추면, 정해진 한도 안에서 담보로 제공할 수 있습니다.
원칙은 금지이고 제2항이 예외를 여는 구조입니다. 제2항은 퇴직연금을 맡은 금융회사가 그 담보로 대출이 이뤄지도록 협조해야 한다고도 적었습니다.
얼마까지 — 적립금의 100분의 50
시행령 제2조 제2항이 한도를 정합니다.

사유마다 붙는 세부 요건과 중도인출과의 차이는 퇴직연금 중도인출에 적었습니다. 꺼내 쓰는 중도인출과 달리 담보대출은 빌리는 것이라 적립금은 그대로 남고 갚을 빚이 생깁니다.
DB형도 되나
고용노동부 상담 답변은 퇴직연금 담보대출이 DB형과 DC형 모두 가능하고, 허용 금액은 적립금의 50% 범위라고 했습니다. DB형은 중도인출이 안 되는 것과 다른 점입니다. 법 조문도 담보 대상을 「퇴직연금제도」 전체로 적었습니다. 제도 구분은 퇴직연금 DB·DC·IRP 총정리에 있습니다.
DSR에는 들어가나 — 목록에 이름이 없습니다
금융위원회는 2021년 10월 26일 「가계부채 관리 강화방안 주요 Q&A」 에서 DSR을 계산할 때 예외로 빼는 대출 13개를 적었습니다. 이 글과 가까운 것만 추리면 이렇습니다.
| 목록에 있는 대출 | DSR 계산 |
|---|---|
| 보험계약대출 | 제외 |
| 예적금담보대출 | 제외 |
| 전세자금대출 | 제외 |
| 3백만원 이하 소액 신용대출 | 제외 |
| 퇴직연금 담보대출 | 목록에 없음 |

목록의 나머지 아홉 가지는 분양주택 중도금대출, 재건축·재개발 이주비 대출, 분양오피스텔 중도금대출, 서민금융상품, 주택연금, 정부·공공기관과 협약을 맺어 취급하는 대출, 자연재해 지역 긴급 대출, 상용차 금융, 할부·리스 및 현금서비스입니다. 어디에도 퇴직연금이라는 말은 없습니다.
「목록에 없다」 를 어떻게 읽나
「목록에 없다」 는 것이 「포함된다」 는 뜻은 아닙니다. 퇴직연금 담보대출이 보험계약대출이나 예적금담보대출과 같은 성격으로 취급되는지를 밝힌 공식 문장을 찾지 못했다는 뜻입니다. 인터넷에는 「퇴직연금은 DSR에서 빠진다」 는 글도, 반대로 쓴 글도 있지만 어느 쪽도 공식 문서로 뒷받침되지 않습니다.
옛 자료도 하나 주의해야 합니다. 2018년 자료에는 예적금담보대출에 DSR을 적용한다고 적혀 있었는데, 2021년 목록에서는 제외로 바뀌었습니다. 검색에서 본 글이 몇 년 기준인지에 따라 답이 반대로 나옵니다.
또 법이 정한 것은 담보 제공이 가능한 사유와 한도, 퇴직연금사업자의 협조 의무입니다. 실제 대출의 금리와 상환방식, DSR 분류는 이 조문에 없습니다. 법에서 담보 제공을 허용한다는 사실과 금융회사가 어떤 조건으로 대출을 취급하는지는 나누어 봐야 합니다.
주택담보대출이나 신용대출을 받으려는 금융회사에 「퇴직연금 담보대출 잔액이 DSR 계산에 들어가는지」 를 먼저 확인해보세요.
공식 자료에 없는 것
- 퇴직연금 담보대출이 DSR 계산에 포함되는지, 제외되는지
- 2021년 목록이 지금도 그대로인지
- 휴업·재난 사유의 한도 비율 (고시 본문을 찾지 못했습니다)
- 담보대출의 금리와 갚는 방식 (법에는 금융회사가 협조해야 한다는 문장만 있습니다)
법이 금융회사에 지운 것은 협조 의무까지입니다. 그래서 담보대출을 실제로 받을 수 있는지와 조건은 내 퇴직연금을 맡은 금융회사에 직접 물어야 알 수 있습니다. 한도 조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2조에서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것도 궁금하시다면
확인일 2026-10-02 — 제도 내용은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에 공식 사이트에서 다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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