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

라벨이 기본공제인 게시물 표시

연말정산 인적공제 중복, 형제가 부모님 같이 올렸다면 5월 정정 확인하기

이미지
📌 3줄 요약 ① 부모님 한 분을 형제자매가 함께 기본공제로 올렸다면 그중 한 사람만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② 겹치면 그해 신고서에 적은 사람, 직전 해에 공제받은 사람, 그해 소득이 가장 많은 사람 순으로 판단합니다. ③ 2025년 귀속분이라면 2026년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에서 한 사람이 빼고 고치면 가산세가 붙지 않습니다. 연말정산 인적공제 중복은 같은 부양가족을 여러 사람이 공제 대상에 올린 경우입니다. 기본공제(본인이나 요건을 갖춘 가족에 대해 소득에서 빼는 공제)는 한 사람만 받을 수 있습니다. 형제자매가 부모님을 함께 올렸다면 각자 낸 소득·세액공제신고서에서 부모님 이름이 겹치는지 먼저 확인해보세요. 목차 부모님 한 분은 한 사람만 공제합니다 겹치면 법에 적힌 순서로 정합니다 기본공제 요건과 금액도 다시 봅니다 이미 겹쳤다면 5월에 바로잡습니다 의료비 공제와 같은 규칙으로 보지 않습니다 자료에 없는 것 부모님 한 분은 한 사람만 공제합니다 소득세법은 같은 부양가족이 여러 사람의 공제 대상이 되더라도 어느 한 사람의 소득에서만 공제하도록 정합니다. 가족끼리 나누어 중복으로 받을 수 없습니다 . 기본공제뿐 아니라 그 사람을 바탕으로 붙는 추가공제도 누구에게 적용되는지 함께 살펴야 합니다. 부모님 자료 제공에 동의한 사람이 여럿이거나 간소화 화면에서 같은 자료를 보았다는 사실이 중복공제를 허용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실제 신고서에 그 가족을 공제 대상으로 적었는지를 기준으로 겹침 여부를 확인합니다. 자료 조회와 공제 적용을 나누어 보는 이유입니다. 👪 중복 원칙 같은 부양가족은 한 사람만 공제 📝 먼저 볼 것 각자 제출한 소득·세액공제신고서 📅 이미 겹친 경우 2026년 5월 확정신고에서 정정 겹치면 법에 적힌 순서로 정합니다 둘 이상이 같은 가족을 신고했다면 임의로 소득이 높은 사람부터 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소득세법 시행령 제106조 의 순서를 그대로 따라갑니다. 법이 말하는 과세기간은 세금을 매기는 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