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의료비 몰아주기, 맞벌이라면 총급여 3% 문턱부터 확인하기
📌 3줄 요약 ① 맞벌이 의료비는 총급여의 3%를 넘어야 공제가 시작돼 급여가 적은 쪽이 유리한 경우도 있습니다. ② 무조건 한쪽으로 옮기는 것이 아니라, 의료비를 직접 부담한 근로자가 공제해야 합니다. ③ 의료비를 카드로 냈다면 의료비 세액공제와 카드 소득공제를 둘 다 받을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의료비 몰아주기는 부부의 의료비를 마음대로 옮기는 방법이 아닙니다. 의료비 세액공제(쓴 의료비의 일부를 소득세에서 빼는 제도)는 총급여의 3%를 넘는 부분부터 시작해 급여가 적은 근로자가 유리한 경우도 있지만, 실제로 그 비용을 부담한 사람이어야 합니다. 부부별 의료비 영수증과 결제 내역에서 누가 냈는지부터 확인해보세요. 목차 총급여 3% 문턱이 결과를 가릅니다 나이와 소득 제한은 없지만 낸 사람이 공제합니다 카드 공제는 총급여 25%부터 시작합니다 의료비를 카드로 내면 두 공제가 가능합니다 무조건 몰아주기라는 결론을 피합니다 부부별 자료를 나눈 뒤 비교합니다 자료에 없는 것 총급여 3% 문턱이 결과를 가릅니다 일반 의료비는 총급여액의 3%를 넘는 부분에 15%를 적용합니다. 본인·6세 이하·65세 이상·장애인 등을 뺀 나머지 가족(법에서 「일반 기본공제대상자」)의 의료비는 연 700만원까지입니다. 급여가 적으면 3% 문턱도 낮아질 수 있어 유리한 경우가 생기지만, 이것만으로 누구에게나 같은 결론이 나오지는 않습니다. 급여가 적은 쪽이 무조건 유리한 것은 아닙니다 . 문턱은 각자의 총급여로 따로 계산하므로, 부부의 급여와 실제로 낸 의료비를 함께 놓고 봐야 합니다. 🚪 의료비 문턱 총급여액의 3% 초과분 🧮 일반 공제율 15% 📁 먼저 나눌 자료 부부별 영수증과 결제 내역 한도까지 함께 봅니다 한도가 없는 사람(본인·6세 이하·65세 이상·장애인 등)의 의료비인지도 나눠 둡니다. 의약품 자체가 의료비 범위에 들어가는지는 마운자로·위고비 비용 에서 따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나이와 소득 제한은 없지만 낸 사람이 공제합니다 부양가족 의료비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