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마이너스 표시, 세금 더 내는 이유와 분납 확인하기
📌 3줄 요약 ① 연말정산 마이너스가 추가 납부로 표시됐다면 회사가 미리 뗀 세금보다 최종 부담할 세금이 많다는 뜻입니다. ② 추가 납부세액은 다음 연도 2월분 급여를 지급할 때 원천징수합니다. ③ 추가 납부세액이 10만원을 초과하면 근로자가 회사에 신청해 2월~4월 급여로 나눌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마이너스 표시는 화면의 항목에 따라 뜻이 달라 보일 수 있지만, 추가 납부액으로 나온 경우에는 덜 뗀 세금을 더 낸다는 뜻입니다. 연말정산(한 해 최종 세금과 회사가 미리 뗀 세금을 맞추는 절차)의 두 금액을 비교한 결과입니다. 급여명세서의 연말정산 소득세 항목과 회사 안내 금액부터 확인해보세요. 목차 마이너스가 생기는 계산 구조 추가 세금은 2월 급여에서 뗍니다 10만원 초과라면 분납할 수 있습니다 자료에 없는 것 마이너스가 생기는 계산 구조 국세청은 공제 후 부담할 세액에서 매월 급여를 줄 때 납부한 세액을 빼 연말정산한다고 설명합니다. 어려운 말로 결정세액은 공제를 반영한 뒤 한 해에 낼 세금이고, 기납부세액은 회사가 급여에서 미리 뗀 세금입니다. 비교 결과 한 해 낼 세금이 이미 뗀 세금보다 큼 덜 낸 세금을 추가 납부 이미 뗀 세금이 한 해 낼 세금보다 큼 더 낸 세금을 환급 🧮 한 해 낼 세금 공제를 반영한 최종 부담액 💳 이미 낸 세금 회사가 급여에서 미리 뗀 금액 📄 확인 자료 급여명세서와 회사 연말정산 안내 마이너스 부호만 보고 환급으로 단정하지 마세요 . 어떤 항목에 붙은 부호인지가 먼저입니다. 환급으로 나왔다면 언제 들어오는지는 연말정산 환급금 지급일 에서 확인합니다. 추가 세금은 2월 급여에서 뗍니다 소득세법은 회사가 다음 연도 2월분 급여를 지급할 때 연말정산 세금을 원천징수하도록 정합니다. 원천징수는 회사가 급여에서 세금을 미리 떼어 납부하는 방식입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소득세법 제137조 — 연말정산 추가 납부와 분납 규정 2월분 급여를 2월 말일까지 지급하지 않거나 2월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