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 중도인출, DC형만 되는 사유 확인하기

📌 3줄 요약
퇴직연금을 중간에 꺼내는 길은 생각보다 좁습니다. 게다가 인터넷에 도는 사유 목록은 세 제도가 섞여 있어서, 목록만 보고 신청하면 창구에서 막힙니다. 내 경우가 어느 목록에 있는지부터 확인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목록이 셋인데 서로 다릅니다
| 무엇 | 어디에 적혀 있나 | 무엇이 되나 |
|---|---|---|
| 담보제공 | 시행령 제2조 제1항 | 적립금을 담보로 대출 |
| DC형 중도인출 | 시행령 제14조 | 적립금을 빼서 씀 |
| 퇴직금 중간정산 | 시행령 제3조 | 퇴직금을 미리 정산 |
세 번째는 퇴직연금이 아니라 퇴직금 이야기입니다. 회사가 퇴직연금제도를 두지 않고 퇴직금제도를 쓰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제도가 다르면 사유 목록도 다릅니다.
DC형에서 꺼낼 수 있는 경우
시행령 제14조가 정한 것은 다음과 같습니다.
- 무주택자인 가입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사는 경우
- 무주택자인 가입자가 전세금이나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 한 사업장에 있는 동안 1회만
-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
- 가입자나 배우자, 부양가족이 6개월 이상 요양을 하고, 그 의료비로 본인 연간 임금총액의 1천분의 125를 넘게 부담하는 경우
- 중도인출을 신청한 날부터 거꾸로 5년 안에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 같은 기간 안에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
- 담보로 제공하고 받은 대출의 원리금을 갚기 위한 경우

조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14조에서 볼 수 있습니다.
7번은 금액에 제한이 붙습니다. 대출 원리금을 갚는 데 필요한 금액 이하만 꺼낼 수 있습니다.
담보제공에만 있는 사유
여기가 가장 많이 어긋나는 자리입니다. 담보제공 사유에는 대학등록금·혼례비·장례비가 들어 있는데 중도인출 목록에는 없습니다.
의료비 요건도 다릅니다. 담보제공은 6개월 이상 요양이면 되지만, 중도인출은 거기에 더해 연간 임금총액의 1천분의 125 초과라는 금액 요건이 붙습니다. 같은 병이라도 담보는 되고 인출은 막히는 일이 생깁니다.
퇴직금 중간정산은 또 다릅니다
퇴직금제도를 쓰는 회사라면 시행령 제3조를 봅니다. 여기에만 있는 사유가 있습니다.
- 임금피크제를 시행해 임금이 줄어드는 경우
- 사용자가 소정근로시간을 1일 1시간 또는 1주 5시간 이상 줄여서 그 상태로 3개월 넘게 일하게 되는 경우

중간정산을 해준 회사는 증명 서류를 근로자가 퇴직한 뒤 5년이 될 때까지 보관해야 합니다. 조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3조에 있습니다.
담보제공은 빌리는 것입니다
이름이 헷갈리기 쉬운데 담보제공은 돈을 꺼내는 것이 아닙니다. 적립금을 담보로 잡고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사유 목록이 더 넓습니다. 나중에 갚는 돈이라 적립금이 줄지 않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중도인출은 적립금 자체가 줄어드니 사유를 좁게 잡아둔 것입니다.
신청 전에 갈라야 할 것
세 목록이 헷갈리는 이유는 사유의 이름이 같기 때문입니다. 주택 구입, 전세금, 요양, 파산은 셋 다에 들어 있습니다. 갈리는 것은 요건과 빠진 사유입니다.
- 내 회사 제도부터 확인합니다 — 퇴직연금(DB·DC)인지 퇴직금인지.
- DC형이면 시행령 제14조 목록만 봅니다.
- 목록에 없는 사유라면 담보제공이 되는지 회사와 금융기관에 물어봅니다.
순서를 지키면 창구에서 돌아서는 일이 줄어듭니다. 사유 목록이 제도마다 달라서, 내 퇴직연금이 어느 제도인지를 알아야 이 표가 쓸모 있습니다.
자주 묻는 것
DB형인데 급전이 필요합니다
DB형은 중도인출이 되지 않습니다. 적립금을 회사가 관리하는 구조이기 때문입니다. 담보제공이 가능한지는 회사와 금융기관에 따로 물어야 합니다. 제도별 차이는 퇴직연금 DB·DC·IRP 총정리에 정리했습니다.
전세금은 이사할 때마다 되나요
한 사업장에 근무하는 동안 1회로 제한됩니다. 담보제공 쪽도 같은 제한이 붙습니다.
재난이면 무조건 되나요
중도인출 쪽은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로 좁혀져 있습니다. 담보제공 목록에는 재난으로 휴업해 임금이 줄어든 경우까지 들어 있지만, 인출 목록에는 그 사유가 없습니다.
중도인출하면 세금은 어떻게 되나요
연금이 아닌 방식으로 꺼내는 것이라 연금으로 받을 때의 감면을 받지 못합니다. 계산이 어떻게 갈리는지는 퇴직금 세금 총정리에 적어뒀습니다.
회사가 사유를 인정해주지 않으면요
사유는 법에 적힌 것으로 정해져 있어 회사가 따로 늘리거나 줄일 수 없습니다. 목록에 있는 사유인데도 처리가 막히면 증명 서류를 갖춰 다시 요청하고, 그래도 막히면 고용노동부에 상담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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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일 2026-09-12 — 제도 내용은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에 공식 사이트에서 다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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