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세금 몇 프로? 근속연수로 갈리는 퇴직소득세 계산법

퇴직금 세금 몇 프로? 근속연수로 갈리는 퇴직소득세 계산법

📌 3줄 요약

①퇴직금 세금에는 정해진 비율이 없습니다. 같은 금액이라도 근속연수가 길수록 적게 냅니다.
②국세청 계산 사례(근속 20년 · 퇴직급여 1억원)의 세금은 112만원, 퇴직급여의 1.12%입니다. 여기에 지방소득세(소득세에 붙는 지방세) 10%가 따로 붙습니다.
③같은 3,000만원도 5년 다니고 받으면 775,000원, 10년 다니고 받으면 20만원입니다(지방소득세 별도).

퇴직금에서 세금이 몇 %나 빠지는지는 근속연수에 달려 있습니다. 퇴직소득세는 퇴직금에 세율을 바로 곱하지 않고, 근속연수만큼 공제를 먼저 뺀 뒤 한 해 치로 바꾼 금액(환산급여)에 세율을 매기고, 나온 세금을 다시 근속연수만큼 곱해 되돌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같은 금액이면 오래 다닌 사람일수록 세금 비율이 낮아집니다. 내 근속연수와 받을 퇴직금을 먼저 적어 두고 아래 순서대로 따라가 보세요.

세율이 하나로 정해지지 않는 이유

월급에 붙는 소득세는 한 해 소득에 세율을 매깁니다. 퇴직금은 여러 해 동안 쌓인 돈을 한 번에 받는 돈입니다. 그래서 계산 순서는 이 돈을 한 해 치로 펼쳐서 세율을 매기고, 나온 세금을 다시 근속연수만큼 곱해 되돌리는 식입니다.

계산은 다음 순서로 갑니다.

  1. 퇴직소득금액(퇴직금에서 비과세 소득을 뺀 금액)에서 근속연수공제를 뺍니다.
  2. 남은 금액을 근속연수로 나누고 12를 곱해 환산급여를 구합니다.
  3. 환산급여에서 환산급여공제를 빼면 과세표준(세율을 매기는 기준 금액)입니다.
  4. 과세표준에 기본세율을 매겨 환산산출세액(한 해 치로 계산한 세금)을 구합니다.
  5. 환산산출세액을 12로 나누고 근속연수를 곱하면 산출세액, 곧 내는 세금입니다.

근속연수는 1번과 2번, 5번에 세 번 들어갑니다. 근속연수 하나가 공제와 세율 구간을 함께 움직이는 구조라서 비율이 사람마다 다르게 나옵니다.

근속연수공제 — 오래 다닐수록 크게 빠집니다

첫 단계에서 빼는 금액입니다. 국세청이 안내하는 현재 표는 다음과 같습니다.

근속연수 근속연수공제
5년 이하 근속연수 × 100만원
10년 이하 500만원 + (근속연수 - 5) × 200만원
20년 이하 1,500만원 + (근속연수 - 10) × 250만원
20년 초과 4,000만원 + (근속연수 - 20) × 300만원

이 표는 2023년 1월 1일에 공제액이 커지는 쪽으로 바뀐 것입니다. 그전 표는 공제액이 더 작아서, 옛 표로 계산하면 세금이 실제보다 많게 나옵니다. 계산기를 쓰더라도 이 표가 적용된 것인지 먼저 확인하세요.

환산급여공제와 기본세율

근속연수공제를 뺀 금액을 근속연수로 나누고 12를 곱한 것이 환산급여입니다. 여기서 한 번 더 공제를 뺍니다.

환산급여 환산급여공제
800만원 이하 전액 공제
7,000만원 이하 800만원 + (환산급여 - 800만원) × 60%
1억원 이하 4,520만원 + (환산급여 - 7,000만원) × 55%
3억원 이하 6,170만원 + (환산급여 - 1억원) × 45%
3억원 초과 1억5,170만원 + (환산급여 - 3억원) × 35%

환산급여가 800만원 이하라면 공제가 전부 덮어서 세금이 없습니다.

남은 과세표준에 매기는 기본세율

환산급여에서 환산급여공제를 뺀 과세표준에는 종합소득세와 같은 기본세율을 매깁니다.

과세표준 세율 누진공제액
1,400만원 이하 6% -
5,000만원 이하 15% 126만원
8,800만원 이하 24% 576만원
1억5,000만원 이하 35% 1,544만원
3억원 이하 38% 1,994만원
5억원 이하 40% 2,594만원
10억원 이하 42% 3,594만원
10억원 초과 45% 6,594만원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하고 누진공제액(구간마다 빼 주는 금액)을 빼면 환산산출세액이 나옵니다. 여기서 끝이 아니라, 이 금액을 12로 나누고 근속연수를 곱해야 실제로 내는 세금이 됩니다.

국세청 퇴직소득세 계산방법 화면 — 근속연수 20년·퇴직급여 1억원 사례의 근속연수공제와 환산급여공제 계산
국세청 퇴직소득세 계산방법 화면 — 근속연수 20년·퇴직급여 1억원 사례의 근속연수공제와 환산급여공제 계산

국세청 사례로 따라가 보기 — 20년 · 1억원

국세청은 근속연수 20년, 퇴직급여 1억원인 사례를 계산해 두었습니다. 위 표를 그대로 대입한 결과입니다.

① 근속연수공제
4,000만원
② 환산급여
(1억원 - 4,000만원) × 12 ÷ 20 = 3,600만원
③ 환산급여공제
2,480만원
④ 과세표준
3,600만원 - 2,480만원 = 1,120만원
⑤ 환산산출세액
1,120만원 × 6% = 67만2천원
⑥ 산출세액
67만2천원 ÷ 12 × 20 = 112만원

1억원을 받고 내는 퇴직소득세가 112만원, 비율로는 1.12%입니다. 회사가 퇴직금을 줄 때 이 소득세를 떼면서 그 10%를 지방소득세로 함께 뗍니다(지방세법 제103조의13). 이 사례라면 지방소득세가 11만2천원입니다.

국세청 퇴직소득세 계산방법 화면 — 기본세율표와 환산산출세액·산출세액 계산 사례
국세청 퇴직소득세 계산방법 화면 — 기본세율표와 환산산출세액·산출세액 계산 사례

같은 3,000만원, 5년과 10년은 얼마나 다른가

근속연수가 얼마나 크게 움직이는지 보려고 같은 3,000만원을 두 경우로 계산해 봤습니다. 국세청 표와 계산 순서를 그대로 썼습니다.

단계 5년 근속 10년 근속
근속연수공제 500만원 1,500만원
환산급여 6,000만원 1,800만원
환산급여공제 3,920만원 1,400만원
과세표준 2,080만원 400만원
환산산출세액 186만원 24만원
산출세액 775,000원 20만원
퇴직금 대비(소득세만) 2.58% 0.67%
지방소득세 77,500원 2만원

5년 근속은 환산급여가 6,000만원까지 올라가 15% 구간에 걸리고, 10년 근속은 400만원만 남아 6% 구간에 머뭅니다. 받는 돈이 같아도 근속연수가 짧으면 비율이 몇 배로 뛸 수 있습니다. 아래 계산기에 근속연수와 퇴직금을 바꿔 넣어 보며 세금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확인해 보세요.

내 숫자로 계산해 보는 곳

아래 계산기에 근속연수와 퇴직금을 넣으면 위 표 그대로 단계별 금액이 나옵니다.

퇴직소득세 계산기
국세청 퇴직소득세 계산 구조와 표로 계산합니다. 입력한 숫자는 어디에도 저장되지 않습니다.
참고용입니다. 비과세 퇴직급여 · 중간정산 · 임원 한도는 반영하지 않습니다. 근속연수는 1년 단위 숫자로 넣으세요. 정확한 세액은 홈택스 「모의계산 → 퇴직소득 세액계산」에서 확인하세요.

계산기는 비과세 소득을 따로 빼지 않습니다. 정확한 세액은 국세청이 안내하는 홈택스 프로그램으로 확인하세요. 홈택스 오른쪽 위 「모의계산」을 누르고 「퇴직소득 세액계산」을 고르면 됩니다. 계산 구조와 사례 원문은 국세청 퇴직소득세 계산방법 안내에 있습니다.

바로 받지 않으면 세금이 미뤄집니다

여기까지는 퇴직금을 한 번에 받을 때 떼는 세금입니다. 퇴직금을 IRP로 옮기면 이 세금을 그 자리에서 떼지 않고 미뤄 두고, 나중에 연금으로 나눠 받으면 일부만 냅니다. 일시금과 연금의 세금 차이는 퇴직금 세금 총정리에서, 퇴직금을 받을 IRP 계좌가 꼭 필요한지는 퇴직금 IRP 계좌 개설에서 이어서 확인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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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일 2026-10-02 — 제도 내용은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에 공식 사이트에서 다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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