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세금 몇 프로? 근속연수로 갈리는 퇴직소득세 계산법

📌 3줄 요약
퇴직금에서 세금이 몇 %나 빠지는지는 근속연수에 달려 있습니다. 퇴직소득세는 퇴직금에 세율을 바로 곱하지 않고, 근속연수만큼 공제를 먼저 뺀 뒤 한 해 치로 바꾼 금액(환산급여)에 세율을 매기고, 나온 세금을 다시 근속연수만큼 곱해 되돌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같은 금액이면 오래 다닌 사람일수록 세금 비율이 낮아집니다. 내 근속연수와 받을 퇴직금을 먼저 적어 두고 아래 순서대로 따라가 보세요.
세율이 하나로 정해지지 않는 이유
월급에 붙는 소득세는 한 해 소득에 세율을 매깁니다. 퇴직금은 여러 해 동안 쌓인 돈을 한 번에 받는 돈입니다. 그래서 계산 순서는 이 돈을 한 해 치로 펼쳐서 세율을 매기고, 나온 세금을 다시 근속연수만큼 곱해 되돌리는 식입니다.
계산은 다음 순서로 갑니다.
- 퇴직소득금액(퇴직금에서 비과세 소득을 뺀 금액)에서 근속연수공제를 뺍니다.
- 남은 금액을 근속연수로 나누고 12를 곱해 환산급여를 구합니다.
- 환산급여에서 환산급여공제를 빼면 과세표준(세율을 매기는 기준 금액)입니다.
- 과세표준에 기본세율을 매겨 환산산출세액(한 해 치로 계산한 세금)을 구합니다.
- 환산산출세액을 12로 나누고 근속연수를 곱하면 산출세액, 곧 내는 세금입니다.
근속연수는 1번과 2번, 5번에 세 번 들어갑니다. 근속연수 하나가 공제와 세율 구간을 함께 움직이는 구조라서 비율이 사람마다 다르게 나옵니다.
근속연수공제 — 오래 다닐수록 크게 빠집니다
첫 단계에서 빼는 금액입니다. 국세청이 안내하는 현재 표는 다음과 같습니다.
| 근속연수 | 근속연수공제 |
|---|---|
| 5년 이하 | 근속연수 × 100만원 |
| 10년 이하 | 500만원 + (근속연수 - 5) × 200만원 |
| 20년 이하 | 1,500만원 + (근속연수 - 10) × 250만원 |
| 20년 초과 | 4,000만원 + (근속연수 - 20) × 300만원 |
이 표는 2023년 1월 1일에 공제액이 커지는 쪽으로 바뀐 것입니다. 그전 표는 공제액이 더 작아서, 옛 표로 계산하면 세금이 실제보다 많게 나옵니다. 계산기를 쓰더라도 이 표가 적용된 것인지 먼저 확인하세요.
환산급여공제와 기본세율
근속연수공제를 뺀 금액을 근속연수로 나누고 12를 곱한 것이 환산급여입니다. 여기서 한 번 더 공제를 뺍니다.
| 환산급여 | 환산급여공제 |
|---|---|
| 800만원 이하 | 전액 공제 |
| 7,000만원 이하 | 800만원 + (환산급여 - 800만원) × 60% |
| 1억원 이하 | 4,520만원 + (환산급여 - 7,000만원) × 55% |
| 3억원 이하 | 6,170만원 + (환산급여 - 1억원) × 45% |
| 3억원 초과 | 1억5,170만원 + (환산급여 - 3억원) × 35% |
환산급여가 800만원 이하라면 공제가 전부 덮어서 세금이 없습니다.
남은 과세표준에 매기는 기본세율
환산급여에서 환산급여공제를 뺀 과세표준에는 종합소득세와 같은 기본세율을 매깁니다.
|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액 |
|---|---|---|
| 1,400만원 이하 | 6% | - |
| 5,000만원 이하 | 15% | 126만원 |
| 8,800만원 이하 | 24% | 576만원 |
| 1억5,000만원 이하 | 35% | 1,544만원 |
| 3억원 이하 | 38% | 1,994만원 |
| 5억원 이하 | 40% | 2,594만원 |
| 10억원 이하 | 42% | 3,594만원 |
| 10억원 초과 | 45% | 6,594만원 |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하고 누진공제액(구간마다 빼 주는 금액)을 빼면 환산산출세액이 나옵니다. 여기서 끝이 아니라, 이 금액을 12로 나누고 근속연수를 곱해야 실제로 내는 세금이 됩니다.

국세청 사례로 따라가 보기 — 20년 · 1억원
국세청은 근속연수 20년, 퇴직급여 1억원인 사례를 계산해 두었습니다. 위 표를 그대로 대입한 결과입니다.
1억원을 받고 내는 퇴직소득세가 112만원, 비율로는 1.12%입니다. 회사가 퇴직금을 줄 때 이 소득세를 떼면서 그 10%를 지방소득세로 함께 뗍니다(지방세법 제103조의13). 이 사례라면 지방소득세가 11만2천원입니다.

같은 3,000만원, 5년과 10년은 얼마나 다른가
근속연수가 얼마나 크게 움직이는지 보려고 같은 3,000만원을 두 경우로 계산해 봤습니다. 국세청 표와 계산 순서를 그대로 썼습니다.
| 단계 | 5년 근속 | 10년 근속 |
|---|---|---|
| 근속연수공제 | 500만원 | 1,500만원 |
| 환산급여 | 6,000만원 | 1,800만원 |
| 환산급여공제 | 3,920만원 | 1,400만원 |
| 과세표준 | 2,080만원 | 400만원 |
| 환산산출세액 | 186만원 | 24만원 |
| 산출세액 | 775,000원 | 20만원 |
| 퇴직금 대비(소득세만) | 2.58% | 0.67% |
| 지방소득세 | 77,500원 | 2만원 |
5년 근속은 환산급여가 6,000만원까지 올라가 15% 구간에 걸리고, 10년 근속은 400만원만 남아 6% 구간에 머뭅니다. 받는 돈이 같아도 근속연수가 짧으면 비율이 몇 배로 뛸 수 있습니다. 아래 계산기에 근속연수와 퇴직금을 바꿔 넣어 보며 세금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확인해 보세요.
내 숫자로 계산해 보는 곳
아래 계산기에 근속연수와 퇴직금을 넣으면 위 표 그대로 단계별 금액이 나옵니다.
계산기는 비과세 소득을 따로 빼지 않습니다. 정확한 세액은 국세청이 안내하는 홈택스 프로그램으로 확인하세요. 홈택스 오른쪽 위 「모의계산」을 누르고 「퇴직소득 세액계산」을 고르면 됩니다. 계산 구조와 사례 원문은 국세청 퇴직소득세 계산방법 안내에 있습니다.
바로 받지 않으면 세금이 미뤄집니다
여기까지는 퇴직금을 한 번에 받을 때 떼는 세금입니다. 퇴직금을 IRP로 옮기면 이 세금을 그 자리에서 떼지 않고 미뤄 두고, 나중에 연금으로 나눠 받으면 일부만 냅니다. 일시금과 연금의 세금 차이는 퇴직금 세금 총정리에서, 퇴직금을 받을 IRP 계좌가 꼭 필요한지는 퇴직금 IRP 계좌 개설에서 이어서 확인해 보세요.
이런 것도 궁금하시다면
확인일 2026-10-02 — 제도 내용은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에 공식 사이트에서 다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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