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RP·연금저축 세액공제 한도 900만원, 나눠 넣는 기준 확인하기

📌 3줄 요약
연말정산에서 연금계좌는 공제 금액이 큰 편입니다. 다만 한도가 계좌 종류에 따라 갈리고, 넣은 돈이 전부 세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내가 올해 얼마를 넣었는지부터 계산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600만원과 900만원이 갈리는 자리
| 넣은 곳 | 세액공제 대상 납입 한도 |
|---|---|
| 연금저축만 | 600만원 |
| 연금저축 + 퇴직연금(IRP) | 900만원 |
연금저축에 600만원을 채웠다면 IRP에 300만원을 더 넣어 900만원을 맞출 수 있습니다. 반대로 IRP에만 900만원을 넣어도 됩니다. 한도는 계좌가 아니라 사람 기준입니다.

표는 국세청 연금계좌 세액공제 안내에 있습니다.
공제율은 소득으로 갈립니다
- 총급여 5,500만원 이하(종합소득금액 4,500만원 이하) — 15%
- 그보다 많으면 — 12%
900만원을 채운 경우 공제율 차이만큼 돌려받는 금액이 달라집니다. 여기 적힌 15%와 12%는 국세 기준이고 지방소득세가 따로 붙습니다. 실제로 손에 들어오는 비율은 표보다 조금 높습니다.
기준이 되는 소득은 근로자라면 총급여, 사업소득자라면 종합소득금액입니다. 연말정산 서류에 찍히는 숫자와 이름이 달라 헷갈리기 쉬운 자리입니다.
한도에서 빠지는 돈
퇴직금이 들어와 있는 IRP라도 그 돈으로 세액공제를 받지는 못합니다. 퇴직급여는 이미 세금을 미뤄둔 돈이라 받을 때 따로 계산합니다. 갈래는 퇴직금 세금 총정리에 정리했습니다.
연금저축에서 IRP로 계약을 옮기며 들어온 금액도 마찬가지입니다. 새로 저축한 돈이 아니라 자리만 바꾼 돈이기 때문입니다.
한도가 늘어나는 경우 둘
공제 한도를 한시적으로 넓혀주는 장치가 있습니다.
- ISA 만기 자금을 옮길 때 — 옮긴 금액의 10%를 300만원 한도로 그 해 공제 한도에 더해줍니다.
- 1주택 고령가구가 집을 줄일 때 — 부부 중 한 사람이 60세 이상이고 더 싼 집으로 옮겼다면 그 차액을 1억원 한도로 연금계좌에 넣을 수 있습니다.
둘 다 조건이 붙습니다. 특히 두 번째는 집을 판 뒤 정해진 기간 안에 넣어야 하고, 연금계좌로 들어간 금액만 인정됩니다. 해당한다면 계좌를 연 금융기관 창구가 가장 정확한 답을 줍니다.
한도를 채우는 순서
- 올해 연금저축에 얼마를 넣었는지 셉니다.
- 600만원이 안 됐다면 그쪽을 먼저 채웁니다.
- 남은 자리를 IRP로 메워 900만원을 맞춥니다.
퇴직급여가 들어온 IRP라도 내가 따로 넣는 돈은 공제 대상이 됩니다. 계좌에 이미 큰 금액이 있다고 해서 한도가 줄지 않습니다.
올해 넣은 금액을 넣으면 한도와 공제율을 적용해 돌려받는 세금을 계산합니다.
넣기 전에 따져볼 것
세액공제를 받은 돈은 나중에 꺼낼 때 계산이 따로 붙습니다. 연금으로 받으면 나이에 따라 5%·4%·3%, 연금이 아닌 방식으로 꺼내면 기타소득으로 15%입니다.

받을 때의 세율은 국세청 연금소득 원천징수 방법에 정리돼 있습니다.
즉 지금 15%를 돌려받고 나중에 5%를 내는 구조라면 남는 장사이지만, 중간에 목돈으로 꺼낼 생각이라면 계산이 달라집니다. 언제 쓸 돈인지를 먼저 정하고 금액을 잡는 편이 낫습니다.
자주 묻는 것
연금저축과 IRP 중 어디부터 채우나요
한도만 놓고 보면 어느 쪽이든 900만원을 채울 수 있습니다. 다만 IRP는 퇴직급여를 담는 계좌이기도 하고 상품 구성과 수수료가 다릅니다. 계좌를 만드는 순서는 퇴직금 IRP 계좌 개설에 적어뒀습니다.
12월에 몰아서 넣어도 되나요
그 해에 넣은 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다만 한도를 넘겨 넣은 금액은 그 해 공제를 받지 못합니다. 매달 나눠 넣든 연말에 한 번에 넣든 공제 금액은 같습니다.
소득이 없으면 공제를 받나요
세액공제는 낼 세금이 있어야 돌려받는 구조입니다.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대상입니다. 소득이 없는 해에 넣은 돈은 그 해 공제를 못 받지만 계좌에는 그대로 쌓입니다.
연금저축보험도 같은 한도인가요
연금저축은 보험·펀드·신탁 형태가 있고 한도는 같습니다. 갈리는 것은 상품의 운용 방식과 수수료입니다.
900만원을 넘겨 넣으면 손해인가요
공제는 한도까지만 받습니다. 넘겨 넣은 돈도 계좌에서 굴러가고 나중에 연금으로 받을 수 있지만, 그 해 공제 대상은 아닙니다. 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금액은 나중에 꺼낼 때도 과세 대상에서 빠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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