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세율표, 귀속연도별로 다른 점 확인하기

📌 3줄 요약
종합소득세(여러 소득을 합쳐 매기는 세금) 세율표를 검색하면 표가 여러 개 나오는데, 무엇을 봐야 할지는 귀속연도가 정합니다. 귀속연도는 소득이 생긴 해입니다. 2026년 5~6월에 신고한 것은 2025년에 번 돈이니 2025년 귀속이고, 이때는 2023~2025년 귀속 표를 씁니다. 표를 고르기 전에 내 신고가 몇 년 귀속인지부터 확인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2023~2025년 귀속 세율표
|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 |
|---|---|---|
| 1,400만원 이하 | 6% | 없음 |
| 1,400만원 초과 5,000만원 이하 | 15% | 126만원 |
| 5,000만원 초과 8,800만원 이하 | 24% | 576만원 |
| 8,800만원 초과 1억5천만원 이하 | 35% | 1,544만원 |
| 1억5천만원 초과 3억원 이하 | 38% | 1,994만원 |
| 3억원 초과 5억원 이하 | 40% | 2,594만원 |
| 5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 42% | 3,594만원 |
| 10억원 초과 | 45% | 6,594만원 |

표에서 과세표준은 번 돈 전체가 아니라 필요경비와 소득공제를 뺀 뒤의 금액입니다. 연봉이나 매출을 그대로 표에 대면 구간을 잘못 짚습니다.
2021~2022년 귀속 세율표
|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 |
|---|---|---|
| 1,200만원 이하 | 6% | 없음 |
| 1,200만원 초과 4,600만원 이하 | 15% | 108만원 |
| 4,600만원 초과 8,800만원 이하 | 24% | 522만원 |
| 8,800만원 초과 1억5천만원 이하 | 35% | 1,490만원 |
| 1억5천만원 초과 3억원 이하 | 38% | 1,940만원 |
| 3억원 초과 5억원 이하 | 40% | 2,540만원 |
| 5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 42% | 3,540만원 |
| 10억원 초과 | 45% | 6,540만원 |
두 표에서 달라진 자리
구간 경계는 아래쪽 둘만 바뀌었습니다
세율 여덟 단계(6% · 15% · 24% · 35% · 38% · 40% · 42% · 45%)는 그대로입니다. 바뀐 것은 경계선입니다.
- 6% 구간 끝: 1,200만원 → 1,400만원
- 15% 구간 끝: 4,600만원 → 5,000만원
8,800만원부터 위쪽 경계는 두 표가 같습니다.
누진공제는 모든 구간이 바뀌었습니다
아래쪽 경계가 올라가면서 그 위 모든 구간의 누진공제가 함께 커졌습니다. 15% 구간은 108만원에서 126만원, 45% 구간은 6,540만원에서 6,594만원입니다. 경계가 같은 35% 이상 구간도 누진공제는 다르니 표를 섞어 쓰면 안 됩니다.

같은 과세표준으로 비교하면
국세청 예시와 같은 과세표준 3,000만원으로 두 표를 대보겠습니다. 둘 다 15% 구간입니다.
| 귀속연도 | 계산 | 산출세액 |
|---|---|---|
| 2023~2025년 | 3,000만원 × 15% − 126만원 | 324만원 |
| 2021~2022년 | 3,000만원 × 15% − 108만원 | 342만원 |
과세표준이 같아도 새 표가 18만원 적습니다. 경정청구로 몇 년 전 신고를 다시 계산할 때 올해 표를 쓰면 이만큼 어긋납니다.
직접 계산해보시려면 먼저 과세표준이 얼마인지부터 알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표를 쓸 때 헷갈리는 것
누진공제는 세율을 곱한 다음에 한 번만 빼는 값입니다. 구간마다 따로 세율을 곱해 더하는 방식으로 계산해도 결과는 같지만, 누진공제를 쓰면서 구간별로 쪼개기까지 하면 세금을 두 번 깎게 됩니다.
또 이 표로 나오는 것은 산출세액입니다. 여기서 세액공제·감면을 빼고, 원천징수로 미리 낸 세금을 빼야 실제로 낼 돈이 나옵니다. 흐름 전체는 종합소득세 총정리에 있습니다.
이 표를 거치지 않는 소득도 있습니다
모든 소득이 이 여덟 단계로 들어가지는 않습니다. 합치지 않고 따로 세금을 매기는 것을 분리과세라고 하는데, 국세청 안내에 나오는 대표적인 경우가 둘입니다.
- 사적연금: 금융기관에서 받는 연금이 한 해 1,500만원을 넘으면 다른 소득과 합쳐 이 표로 계산하거나, 15% 분리과세를 고를 수 있습니다.
- 기타소득: 강연료처럼 일시적인 소득의 기타소득금액이 연 300만원 이하면 합치지 않고 분리과세로 끝낼 수 있습니다.
내 과세표준이 높은 구간에 걸린다면 분리과세를 고르는 쪽이 유리할 수 있고, 낮은 구간이라면 합치는 쪽이 나을 수 있습니다. 어느 쪽이든 고르기 전에 두 가지로 모두 계산해보는 편이 안전합니다.
원문 표는 국세청 종합소득세 세율 안내에 귀속연도별로 올라와 있습니다.
자주 묻는 것
2026년에 번 돈은 어느 표를 쓰나요
2026년 귀속분은 2027년 5월에 신고합니다. 이 글을 쓰는 지금 국세청 세율 페이지에 올라온 가장 최근 표는 2023~2025년 귀속입니다. 신고 전에 국세청 페이지에서 새 표가 붙었는지 확인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지방소득세도 이 표로 계산하나요
아닙니다. 이 표는 국세인 종합소득세 표입니다. 개인지방소득세는 시·군·구청에 따로 신고합니다.
과세표준은 어떻게 구하나요
종합소득금액에서 소득공제를 뺍니다. 순서는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에 단계별로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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