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총정리 — 대상·기한·세율 한 번에

📌 3줄 요약
종합소득세(한 해의 여러 소득을 합쳐 매기는 세금)는 원칙적으로 다음 해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신고하고 냅니다.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끝낸 직장인은 대부분 따로 할 일이 없지만, 3.3%를 떼고 받은 프리랜서 수입이나 두 곳 이상에서 받은 월급이 있으면 직접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서를 열기 전에 내가 신고 대상인지부터 가려야 합니다.
누가 신고하나요
이자·배당·사업(부동산임대 포함)·근로·연금·기타소득 가운데 하나라도 있으면 원칙적으로 신고 대상입니다. 다만 아래에 해당하면 안 해도 됩니다.
- 근로소득만 있고 연말정산을 한 경우
- 퇴직소득과 연말정산대상 사업소득만 있는 경우
- 비과세나 분리과세되는 소득만 있는 경우
- 기타소득이 연 300만원 이하이고 분리과세를 원하는 경우
-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이 7,500만원 미만이고 다른 소득이 없는 보험모집인·방문판매원 등이 소속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한 경우
반대로 월급을 두 곳 이상에서 받았는데 한 곳에서만 연말정산을 했거나, 연말정산을 아예 하지 않았다면 신고해야 합니다. 금융기관에서 받는 사적연금이 한 해 1,500만원을 넘으면 다른 소득과 합쳐 신고하거나 15% 분리과세를 고를 수 있습니다.
2025년 귀속 신고기한은 6월 1일이었습니다
기한의 원칙은 5월 31일이지만 토요일이나 공휴일이면 그다음 날로 밀립니다. 2025년 귀속분은 5월 31일이 휴일이어서 2026년 6월 1일까지였습니다. 인터넷에 도는 "5월 31일까지" 를 그대로 믿으면 안 되는 이유입니다.

납부기한이 8월 31일로 늘어난 사람도 있었습니다
국세청은 2025년 귀속분에 한해 일부 사업자의 납부기한을 8월 31일까지 직권으로 늘렸습니다(3개월 연장). 부가가치세 납부기한 직권연장을 받은 사업자, 유가 민감업종, 플랫폼 정산 지연 피해 사업자가 대상이었고 금융소득 2천만원 초과자와 성실신고 확인대상자는 빠졌습니다. 신고기한은 그대로이고 납부만 늦춰진 것이니 둘을 헷갈리지 않아야 합니다. 자세한 조건은 국세청 종합소득세 개요에 표로 있습니다.
세금이 계산되는 순서
국세청 흐름도를 그대로 따라가면 여섯 칸입니다.
- 여러 소득을 합친 종합소득금액에서
- 기본공제·연금보험료공제 같은 소득공제를 빼면 과세표준
-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하고 누진공제를 빼면 산출세액
- 산출세액에서 세액공제·감면을 빼고
- 신고를 안 했거나 늦었다면 가산세를 더하고
- 원천징수·중간예납으로 미리 낸 세금을 빼면 낼 세금, 모자라면 돌려받을 세금

마지막 칸이 마이너스면 환급입니다. 3.3%를 떼고 받은 프리랜서가 신고 뒤에 돈을 돌려받을 수 있는 것이 이 구조 때문이고, 자세한 이야기는 종합소득세 환급일에 적었습니다.
2023~2025년 귀속 세율표
|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 |
|---|---|---|
| 1,400만원 이하 | 6% | 없음 |
| 1,400만원 초과 5,000만원 이하 | 15% | 126만원 |
| 5,000만원 초과 8,800만원 이하 | 24% | 576만원 |
| 8,800만원 초과 1억5천만원 이하 | 35% | 1,544만원 |
| 1억5천만원 초과 3억원 이하 | 38% | 1,994만원 |
| 3억원 초과 5억원 이하 | 40% | 2,594만원 |
| 5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 42% | 3,594만원 |
| 10억원 초과 | 45% | 6,594만원 |
국세청이 든 예시로는 과세표준 3,000만원이면 15% 구간이라 324만원입니다. 2022년 귀속까지는 6% 구간이 1,200만원까지라 표가 다릅니다. 귀속연도별 차이는 종합소득세 세율표에, 누진공제로 계산하는 순서는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에 정리했습니다.
내 소득이 어느 구간인지 표에서 먼저 짚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기한을 놓치면 붙는 것
| 경우 | 가산세 |
|---|---|
| 신고를 안 함 | 낼 세금의 20% |
| 부정행위로 신고를 안 함 | 40% |
| 적게 신고함 | 덜 낸 세금의 10% |
| 늦게 냄 | 하루 0.022% |
늦었더라도 빨리 신고하면 무신고가산세가 줄어듭니다. 기한 뒤 1개월 안이면 절반이 깎입니다. 구간별 감면은 종합소득세 기한후신고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것
직장인인데 신고해야 하나요
근로소득만 있고 연말정산을 했다면 안 해도 됩니다. 다만 연말정산 때 빠뜨린 공제가 있으면 5월 신고기간에 직접 신고하면서 넣을 수 있습니다. 다른 곳에서 받은 월급이나 3.3%를 뗀 부업 수입이 섞여 있으면 그때는 신고 대상이 됩니다.
지방소득세도 따로 신고하나요
개인지방소득세는 시·군·구청에 신고합니다. 다만 홈택스에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마치면 위택스로 넘어가는 버튼이 나와 이어서 할 수 있습니다.
환급은 언제 들어오나요
국세청 안내로는 신고 마감 뒤 6월말~7월초쯤입니다. 지방소득세 환급은 그 뒤 약 4주 안에 시군구청에서 따로 들어옵니다.
환급금을 찾아가지 않으면요
국세환급금은 5년이 지나면 받을 권리가 사라집니다. 조회하는 순서는 종합소득세 환급금 조회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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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일 2026-09-13 — 제도 내용은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에 공식 사이트에서 다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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