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과세표준, 누진공제로 계산하는 순서

📌 3줄 요약
종합소득세(한 해의 여러 소득을 합쳐 매기는 세금)를 직접 계산하려면 과세표준부터 알아야 합니다. 과세표준은 세율을 곱하는 바탕 금액인데, 매출이나 연봉을 그대로 넣는 실수가 가장 흔합니다. 세율표는 과세표준을 알아야 쓸 수 있는 표입니다. 그래서 순서를 거꾸로, 과세표준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부터 보겠습니다.
과세표준이 만들어지는 자리
국세청 세액계산 흐름도에서 과세표준은 위에서 두 번째 칸입니다. 여러 소득을 합친 종합소득금액에서 소득공제를 뺀 결과이고, 그 아래로 세율을 곱해 산출세액이 나옵니다.

네 단계로 계산하기
1. 소득을 합칩니다
이자·배당·사업(부동산임대 포함)·근로·연금·기타소득을 더해 종합소득금액을 만듭니다. 사업소득은 수입에서 필요경비를 뺀 금액이 들어갑니다. 분리과세로 끝낸 소득은 여기서 빠집니다.
2. 소득공제를 뺍니다
국세청 흐름도에 적힌 소득공제는 이렇습니다.
- 기본공제: 본인, 배우자, 부양가족
- 추가공제: 경로우대, 장애인 등
- 연금보험료공제
- 주택담보노후연금 이자비용공제
- 특별소득공제: 보험료, 주택자금공제
- 조세특례제한법 공제: 주택마련저축,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 등
종합소득금액에서 이것들을 뺀 값이 과세표준입니다.
3. 세율을 곱하고 누진공제를 뺍니다
과세표준이 속한 구간의 세율을 곱하고, 같은 줄의 누진공제를 한 번 뺍니다. 2025년 귀속 기준 표는 이렇습니다.
|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 |
|---|---|---|
| 1,400만원 이하 | 6% | 없음 |
| 1,400만원 초과 5,000만원 이하 | 15% | 126만원 |
| 5,000만원 초과 8,800만원 이하 | 24% | 576만원 |
| 8,800만원 초과 1억5천만원 이하 | 35% | 1,544만원 |
| 1억5천만원 초과 3억원 이하 | 38% | 1,994만원 |
더 높은 구간은 종합소득세 세율표에 전체 표로 있습니다.
과세표준을 넣으면 세율과 누진공제를 골라 산출세액까지 계산합니다.
4. 세액공제와 미리 낸 세금을 뺍니다
3단계 결과는 산출세액일 뿐입니다. 여기서 보험료·의료비·교육비·기부금 같은 특별세액공제와 근로소득세액공제·전자신고세액공제 등을 빼고, 가산세가 있으면 더합니다. 마지막으로 원천징수세액·중간예납세액처럼 이미 낸 세금을 빼면 낼 세금이 나오고, 모자라면 환급입니다.
내 경우에 어떤 공제가 걸리는지 하나씩 짚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국세청 예시로 따라가 보기
국세청 세율 페이지는 2025년 귀속 예시를 하나 들어 둡니다.
3,000만원에 15%를 곱하면 450만원이고, 누진공제 126만원을 빼면 324만원입니다.

누진공제를 쓰는 이유
종합소득세는 과세표준 전체에 한 세율을 매기는 것이 아니라, 구간을 넘는 부분에만 높은 세율을 매깁니다. 원래대로라면 아래 구간은 아래 세율로, 윗부분은 위 세율로 따로 계산해 더해야 합니다.
누진공제는 그 번거로운 계산을 한 줄로 줄이려고 미리 빼둔 값입니다. 과세표준 전체에 높은 세율을 곱하면 아래 구간까지 비싸게 계산되는데, 그만큼 더 붙은 금액이 바로 누진공제입니다. 그래서 구간별로 쪼개서 계산했다면 누진공제를 또 빼면 안 됩니다. 두 방법 가운데 하나만 씁니다.
같은 이유로 "구간이 한 칸 올라가면 세금이 확 뛴다" 는 걱정은 맞지 않습니다. 높은 세율은 경계를 넘은 부분에만 붙습니다.
계산이 어긋나는 자리 셋
분리과세 소득을 합쳐버릴 때. 기타소득금액이 연 300만원 이하라 분리과세로 끝낸 강연료, 15% 분리과세를 고른 사적연금은 종합소득금액에 넣지 않습니다. 넣으면 과세표준이 부풀어 구간이 올라갑니다.
귀속연도가 다른 표를 쓸 때. 누진공제는 해마다 같은 값이 아닙니다. 2022년 귀속까지는 15% 구간의 누진공제가 108만원이었습니다. 몇 년 전 신고를 다시 계산한다면 그해 표를 써야 합니다.
산출세액을 낼 세금으로 착각할 때. 산출세액에서 세액공제를 빼고 미리 낸 세금까지 빼야 끝입니다. 3.3%를 떼고 받은 프리랜서라면 이 마지막 단계에서 결과가 뒤집혀 환급이 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것
연봉을 과세표준으로 봐도 되나요
안 됩니다. 근로소득은 근로소득공제를 거쳐 근로소득금액이 되고, 거기서 다시 소득공제를 빼야 과세표준입니다. 연봉을 그대로 표에 대면 구간이 한두 칸 위로 잡힙니다.
계산해보니 산출세액보다 원천징수가 많습니다
그러면 신고 뒤에 돌려받습니다. 왜 그런 일이 생기는지는 종합소득세 환급일에 국세청 사례와 함께 적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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