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상거처 대출 5천만원 넘게 빌리면 이자 얼마나 — 실제 고지서 확인

📌 3줄 요약
"5천만원 무이자"라는 말만 보고 그 이상은 못 빌리는 줄 아는 분이 많습니다. 더 빌릴 수 있습니다. 다만 넘는 부분에는 이자가 붙습니다. 얼마나 붙는지 실제 고지서로 보여드리겠습니다.
두 층으로 나뉩니다
한도 안에서 빌리되, 금리가 한 가지가 아닙니다. 5천만원까지는 0%, 그 위로는 1.2~1.8% 로 층이 갈립니다.
전세보증금 8천만원짜리 집이라면 이렇게 됩니다.
| 구간 | 금액 | 금리 |
|---|---|---|
| 무이자 | 5,000만원 | 0% |
| 초과분 | 3,000만원 | 1.2~1.8% |
| 합계 | 8,000만원 | — |
이자가 붙는 건 3천만원뿐입니다. 8천만원 전체에 붙는 게 아닙니다. 이 구조를 모르고 전체 금액에 금리를 곱해보면 실제보다 훨씬 큰 숫자가 나옵니다.
내가 이 대출 대상인지부터 확인하려면 반지하도 비정상거처 대상인가을 먼저 보세요. 대상 판정이 먼저입니다.

실제로 얼마를 내고 있나
제 경우를 그대로 적겠습니다. 보증금 8천만원 전액을 이 대출로 받았고, 2026년 7월 28일에 낸 이자가 36,980원입니다.

3천만원에 대한 이자이므로 역산하면 이렇게 나옵니다.
30,000,000원 × 1.5% ÷ 365일 × 30일 = 36,986원
연 1.5% 입니다. 바로 앞 달인 6월 29일 납입분은 38,210원인데, 이건 31일치라 하루가 더 붙은 값입니다. 같은 식에 31일을 넣으면 38,219원이 나옵니다. 일수가 다른 두 달에서 같은 금리가 나오므로 우연이 아닙니다.
공식 구간 1.2~1.8%의 가운데쯤입니다. 실제 적용 금리는 심사 결과에 따라 정해지므로, 이 값이 모두에게 같지는 않습니다.
한 가지 더 계산해볼 수 있습니다. 8천만원을 빌리고 연 44만원가량을 내는 셈이니, 빌린 돈 전체로 보면 연 0.55% 입니다. 같은 보증금을 일반 전세대출로 빌렸을 때와 비교하면 차이가 큽니다.
그래서 얼마를 빌리는 게 좋은가
무이자 구간이 5천만원이니 "딱 5천만원짜리 집을 구해야 하나" 고민하게 됩니다.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초과분 1만 2천원이 1천만원당 월 이자입니다(연 1.5% 기준). 조금 더 나은 집을 위해 감당할 만한 금액인지는 각자 판단할 문제입니다. 다만 숫자를 모르고 포기하는 것과 알고 고르는 것은 다릅니다.
계약 전에 대략적인 이자를 계산해보시는 편이 좋습니다.
놓치기 쉬운 것 네 가지
첫째, 민간임대와 공공임대가 다릅니다. 위 내용은 민간임대주택 기준입니다. 공공임대주택은 호당 한도가 50만원이고 전액 무이자입니다. 일반적인 전세 계약이라면 민간 쪽을 보시면 됩니다.
둘째, 상환은 일시상환입니다. 매달 원금을 갚아나가는 방식이 아니라 이자만 내다가 만기에 한 번에 갚습니다. 그래서 월 부담이 이자뿐입니다.
셋째, 중도상환수수료가 없습니다. 여유가 생겨 일부를 먼저 갚아도 손해가 없습니다. 초과분부터 갚으면 이자가 바로 줄어듭니다.
넷째, 기간은 기본 2년이고 최장 10년입니다. 공공임대주택이면 최장 20년입니다. 10년 동안 초과분을 그대로 두면 이자 총액은 450만원 정도가 됩니다. 금리와 잔액이 그대로일 때의 계산이고, 중간에 일부를 갚으면 줄어듭니다.
적은 돈은 아닙니다. 다만 같은 기간 월세를 냈을 경우와 나란히 놓고 보면 판단이 쉬워집니다. 제도 전체 구조는 비정상거처 이주지원 대출 총정리에 정리해두었습니다.

자주 묻는 것
1억원 넘는 전세는 안 되나요?
민간임대주택 기준 한도가 보증금 1억원 이내입니다. 넘는 집은 이 대출로는 어렵습니다.
초과분 금리는 어떻게 정해지나요?
공식 안내는 1.2~1.8% 범위만 밝히고 있습니다. 실제 적용 금리는 은행 심사에서 정해집니다. 제 경우 1.5%가 나왔지만 이게 기준선이라는 뜻은 아닙니다.
나중에 무이자 구간만 남기고 갚을 수 있나요?
중도상환수수료가 없으므로 일부 상환은 가능합니다. 다만 무이자 구간과 초과 구간 중 어느 쪽부터 갚는 것으로 처리되는지는 공식 안내에 없습니다. 상환 순서는 은행에 확인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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