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채권 환급금 조회, 차 살 때 산 채권 돌려받기

자동차 채권 환급금 조회, 차 살 때 산 채권 돌려받기

📌 3줄 요약

차를 등록할 때 산 채권은 매입 후 5년이 지나면 찾을 수 있습니다. 신차뿐 아니라 중고차를 사도 채권을 삽니다.
등록한 지역에 따라 산 채권의 종류와 금액이 다릅니다. 서울 등 도시철도가 있는 곳은 도시철도채권, 그 밖은 지역개발채권입니다.
안 찾아간 돈이 2021년 10월 말 기준 2,391억원 쌓여 있었습니다. 원금은 10년, 이자는 5년이 지나면 없어집니다.

차를 사면서 채권을 샀다는 기억이 없는 분이 많습니다. 등록 절차 안에 묶여 있어 대행 업체가 처리하고 넘어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채권은 매입 후 5년이 지나면 돌려받는 돈입니다. 등록한 시·도의 금고은행에서 미상환채권을 먼저 조회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채권이 두 종류입니다

이걸 섞으면 계산이 통째로 틀립니다.

어디에 등록했나 무슨 채권 금액을 정하는 것
도시철도가 있는 곳(서울 등) 도시철도채권 도시철도법 시행령 별표2
그 밖의 시·도 지역개발채권 각 시·도 조례

지역개발채권은 조례로 정합니다. 그래서 같은 차를 사도 등록한 지역에 따라 금액이 달라집니다. 인터넷에서 본 숫자가 내 경우와 안 맞는다면 대개 이 이유입니다.

취득세가 아니라 차 값이 기준입니다

여기가 가장 많이 틀리는 자리입니다. 법령 원문은 "취득세 과세표준액의 100분의 몇" 이라고 씁니다. 취득세액이 아니라 과세표준액, 즉 차량 가액입니다. 이걸 "취득세의 몇 퍼센트"로 옮겨 적은 글이 흔한데, 그대로 믿으면 실제보다 훨씬 적게 계산하게 됩니다. 세액을 기준으로 잡으면 자릿수가 달라집니다.

비사업용 승용차를 새로 등록할 때 도시철도채권 매입률은 이렇습니다.

구분 매입률
소형 취득세 과세표준액의 100분의 9
중형 취득세 과세표준액의 100분의 12
대형 취득세 과세표준액의 100분의 20

소형은 배기량 1,000cc 이상 1,600cc 미만이면서 길이 4.7m·너비 1.7m·높이 2.0m 이하인 차입니다. 중형은 배기량 1,600cc 이상 2,000cc 미만이거나 크기가 소형을 넘는 차, 대형은 배기량 2,000cc 이상이거나 길이·너비·높이가 모두 소형을 넘는 차입니다. 전기차와 수소차는 배기량이 없으니 크기로만 나눕니다.

중고차를 사도 삽니다. 이전등록일 때는 취득세 과세표준액의 100분의 6입니다. 경형자동차와 이륜자동차는 매입 대상에서 빠집니다.

지역이 다르면 얼마나 차이 나나

경상남도 양산시 안내를 예로 보면 비사업용 승용 2,000cc 이상은 취득세 과세표준액의 100분의 5입니다. 같은 조건에서 서울 도시철도채권은 100분의 20입니다. 네 배 차이입니다.

같은 안내에 1,600cc 이상은 100분의 4로 적혀 있고, 7~10인승 승용은 비율이 아니라 대당 390,000원 정액입니다. 비율로만 되어 있다고 생각하면 안 맞는 칸이 있습니다.

양산시 차량등록사업소 지역개발채권 매입대상 및 매입기준 표 — 자동차 신규등록 비사업용 승용 1600cc 이상은 취득세 과세표준액의 100분의 4, 2000cc 이상은 100분의 5, 7~10인승은 대당 390,000원, 승합 11인승 이상과 화물 0.6톤 이상은 100분의 1.5로 적힌 화면
양산시 차량등록사업소 지역개발채권 매입대상 및 매입기준 표 — 자동차 신규등록 비사업용 승용 1600cc 이상은 취득세 과세표준액의 100분의 4, 2000cc 이상은 100분의 5, 7~10인승은 대당 390,000원, 승합 11인승 이상과 화물 0.6톤 이상은 100분의 1.5로 적힌 화면

표의 '매입기준' 칸을 보면 전부 취득세 과세표준액의 몇 분의 몇으로 적혀 있습니다. 세액 기준이 아니라는 점이 여기서 확인됩니다. 승합 11인승 이상과 화물 0.6톤 이상은 100분의 1.5입니다.

면제되는 사람도 있습니다

국가유공자·독립유공자·장애인(1인 1대),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국가 출자 법인, 외국 정부기관, 사회복지단체 등은 매입이 면제됩니다. 면제 목록도 조례라 지역마다 조금씩 다릅니다. 해당된다고 생각되면 등록한 지역의 안내부터 확인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5년이 지나야 찾습니다

매입한 채권은 5년이 지나야 상환이 시작됩니다. 산 직후에는 찾을 수 없습니다.

시효는 두 개가 따로 돕니다.

  • 원금 — 상환 개시일부터 10년. 산 날로부터 세면 15년입니다.
  • 이자5년. 원금이 남아 있어도 이자가 먼저 없어질 수 있습니다.

행정안전부는 자치단체와 시·도 금고은행이 함께 일제 상환을 하면서, 찾아가지 않은 지역개발채권·도시철도채권 미환급금이 2,391억원(2021년 10월 말 기준)이라고 밝혔습니다.

최근에 산 채권은 자동으로 들어옵니다

여기서 갈립니다. 신규 매입하는 지역개발채권은 만기가 되면 매입 당시 지정한 계좌로 자동 입금되도록 제도가 바뀌었습니다. 만기일을 몰라도 돈이 들어온다는 뜻입니다.

문제는 그 전에 산 채권입니다. 자동 입금이 안 되니 직접 찾지 않으면 그대로 남아 있고, 시효가 지나면 없어집니다. 위 2,391억원이 그렇게 쌓인 돈입니다. 오래전에 차를 등록한 적이 있다면 그쪽부터 확인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언제 산 것부터 자동 입금인지는 공식 자료에서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계좌를 지정한 기억이 없다면 직접 조회하는 편이 확실합니다.

조회는 등록한 시·도의 금고은행에서 합니다

채권은 등록한 시·도의 금고은행이 취급합니다. 그 은행 창구나 앱에서 "미상환채권"을 찾으면 됩니다. 서울에서 등록한 차라면 서울시 금고은행, 다른 지역이면 그 시·도의 금고은행입니다.

금고은행은 계약이 몇 년마다 바뀝니다. 은행 이름을 외워두기보다 지금 내 지역의 금고은행이 어디인지 확인해보시는 편이 낫습니다.

세금과 보험료 쪽 미환급금은 정부24 미환급금 조회에서 함께 봅니다. 소관은 행정안전부이고, 조회만 하는 서비스입니다.

정부24 미환급금 조회 안내 화면 — 조회서비스 항목으로 국세미환급금, 지방세 환급금, 보관금 및 송달료, 건강보험 미환급금, 국민연금보험료 과오납금, 유료방송 미환급금, 통신 미환급금이 나열되고 그 아래 환급신청 서비스 목록이 이어지는 화면
정부24 미환급금 조회 안내 화면 — 조회서비스 항목으로 국세미환급금, 지방세 환급금, 보관금 및 송달료, 건강보험 미환급금, 국민연금보험료 과오납금, 유료방송 미환급금, 통신 미환급금이 나열되고 그 아래 환급신청 서비스 목록이 이어지는 화면

조회되는 항목이 화면에 그대로 적혀 있습니다. 국세미환급금, 지방세 환급금, 보관금 및 송달료, 건강보험 미환급금, 국민연금보험료 과오납금, 유료방송·통신 미환급금입니다. 조회는 되지만 신청까지 되는 항목은 더 적습니다. 신청 서비스는 국세미환급금, 건강보험 미환급금, 국민연금보험료 과오납금 세 가지입니다.

자주 묻는 것

차를 팔았어도 받을 수 있나요

채권을 산 사람은 등록 당시의 명의자입니다. 차를 팔았다고 채권까지 넘어가는 것은 아닙니다.

얼마나 돌려받나요

산 금액과 그동안 붙은 이자입니다. 금액은 차량 가액과 등록 지역에 따라 달라 일률적으로 말할 수 없습니다. 조회 화면에 상환 금액이 찍힙니다.

등록할 때 채권을 바로 팔았으면요

즉시매도를 골랐다면 그 자리에서 할인해 팔고 차액만 부담한 것이라 나중에 돌려받을 채권이 남지 않습니다. 등록 서류에 어떤 방식이었는지 적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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