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직촉진수당 월 60만원, 받는 금액과 기간 확인하기

📌 3줄 요약
구직촉진수당은 국민취업지원제도(일자리를 찾는 동안 수당과 취업지원을 함께 주는 제도)의 Ⅰ유형에서 나오는 돈입니다. 인정되면 매달 60만원이 6개월 동안 들어옵니다. 총액은 360만원입니다. 여기에 부양가족이 있으면 금액이 더 붙고, 조건에 따라 기간이 늘어나기도 합니다. 내 경우 얼마가 되는지 먼저 계산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기본은 60만원 × 6개월
부양가족 추가지급은 미성년자, 고령자, 중증장애인 부양가족이 기준입니다. 넷까지 인정되면 월 40만원이 더해집니다.
인터넷 글 상당수가 아직 월 50만원으로 적고 있습니다. 금액이 오른 뒤에 갱신되지 않은 글입니다. 지금 기준은 월 60만원입니다.
부양가족이 있으면 계산이 달라집니다
기본액만 보고 넘어가면 손해 보는 자리입니다. 부양가족 한 명이면 월 70만원, 넷이면 월 100만원까지 올라갑니다.
| 부양가족 | 월 지급액 | 6개월 합계 |
|---|---|---|
| 없음 | 60만원 | 360만원 |
| 1명 | 70만원 | 420만원 |
| 2명 | 80만원 | 480만원 |
| 4명(상한) | 100만원 | 600만원 |
부양가족으로 인정되는 범위가 따로 있습니다. 나이나 장애 정도로 판단하므로, 같이 사는 가족이라고 전부 세어지지는 않습니다. 신청서에 적기 전에 고용센터 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
언제부터 들어오나
신청한 달에 바로 들어오지 않습니다. 순서가 있습니다.
- 신청 후 수급자격 심사 — 1개월 안에 서면 통지
- 고용센터 상담과 취업활동계획 수립
- 계획에 따라 구직활동
- 활동을 확인한 뒤 수당 지급
3번과 4번이 매달 반복됩니다. 활동 없이 자동으로 나오는 돈이 아닙니다.

신청 화면과 안내는 고용24 국민취업지원제도 취업지원신청 소개에서 볼 수 있습니다.
중간에 소득이 생기면
일을 시작하거나 정기적인 소득이 생기면 달라집니다. 수급자격이 인정된 상태라도 정기 소득이 일정 수준 이상이면 구직촉진수당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기준 금액과 판정은 고용센터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취업이 빨리 되면 손해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그 자리를 메우는 것이 조기취업성공수당입니다. 남은 구직촉진수당의 50% 를 받습니다.

계산 방식과 근속 조건은 취업성공수당과 조기취업성공수당에 따로 적어뒀습니다.
계획 이행이 조건인 이유
이 제도는 생활비만 주는 제도가 아니라 취업지원서비스와 한 묶음입니다. 상담으로 취업활동계획을 세우고, 그 계획에 적힌 활동(구직활동, 훈련 참여, 면접 등)을 했는지 확인한 뒤 수당이 나갑니다.
그래서 활동을 빠뜨리면 그 달 수당이 밀리거나 지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받는 조건이 '실직 상태' 가 아니라 '계획을 이행한 상태' 라는 점이 다른 지원금과 갈리는 지점입니다.
6개월이 지나면
기본 지급은 6개월입니다. 요건에 따라 최대 1년까지 연장될 수 있습니다. 연장 여부는 참여 상황과 계획 이행 정도를 보고 판단합니다.
지원이 끝난 뒤 다시 참여하려면 기다리는 기간이 있습니다. 직전 참여가 미취업으로 기간만료됐다면 3년, 6개월 미만 근무면 2년, 6개월 이상 1년 미만이면 1년 6개월 뒤입니다. 1년 이상 근무했다면 제한이 없습니다. 이 기간은 정책브리핑 기사 기준이고 법령 조문은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수당을 받는 동안 무엇을 해야 하는지부터 확인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정리
- 월 60만원 × 6개월 = 360만원, 부양가족 있으면 최대 월 40만원 추가
- Ⅰ유형만 받습니다. Ⅱ유형은 취업활동비용과 서비스입니다
- 지급은 활동 확인 뒤입니다. 계획 이행이 조건입니다
- 빨리 취업하면 남은 수당의 50%를 조기취업성공수당으로 받습니다
유형 구분과 자격 기준은 국민취업지원제도 총정리에서 먼저 보시면 됩니다.
이런 것도 궁금하시다면
확인일 2026-08-26 — 제도 내용은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에 공식 사이트에서 다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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